美 ‘동해법’ 의회 최종관문 통과…주지사 서명만 남아

美 ‘동해법’ 의회 최종관문 통과…주지사 서명만 남아

입력 2014-03-06 00:00
수정 2014-03-06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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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법안’, 하원 전체회의서 가결…美지자체 최초 ‘동해병기’ 규정”한때 ‘자동폐기’ 우려됐으나 고비 극복”

미국 버지니아주(州)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5일(이하 현지시간) 의회 절차상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미국 버지니아주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동해병기법안(SB 2)을 찬성 82, 반대 16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은 데이브 마스덴(민주) 상원의원이 발의해 지난 1월 이미 상원을 통과했다. 주 의회 규정상 하원에서 교차 심의 표결을 한 것이다.

버지니아주는 주지사가 회기 종료(8일) 1주일 이내에 통과된 법안은 30일 이내에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테리 매콜리프 주지사는 4월초까지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주지사 선거 운동과정에서 동해병기 법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던 매콜리프 주지사는 한때 일본 측의 로비 등으로 법안 처리를 무산시키려는 공작을 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으나 최근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서명하겠다고 확인한 바 있다.

이번 법안 통과는 미국의 지방자치단체로는 동해의 병기사용을 규정한 최초의 사례라는 의미가 크다. 또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의 경우 모두 7개 주에서 함께 사용할 가능성이 커 ‘동해병기’ 인식이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버지니아주 교육위원회가 승인하는 모든 교과서에 ‘일본해’가 언급될 때는 ‘동해’도 함께 소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상원에 올라가 교차표결 절차를 밟아야 했던 하원 법안(HB 11)은 민주당 소속 루이스 루카스 상원 교육위원장이 ‘흑인들의 역사와 문화를 무시하면서 다른 소수계 주민들의 입장만 고려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이유로 처리를 거부해 지난 3일자로 자동 폐기됐다.

하원 법안이 폐지됐지만 두 법안이 같은 내용이어서 하원에서 통과된 상원법안이 단일법안으로 매콜리프 주지사에게 올라가게 된 것이다. 주지사 서명이 끝나면 법안은 7월부터 발효한다.

법안 통과현장을 지켜본 한인단체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이 막판에 수정안을 내는 등 고비를 겪었으나 끝내 법안은 의회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면서 “이제 주지사의 서명만 남은 만큼 최후의 순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인들은 “이번 법안 통과 과정을 통해 미국 내 한인들의 정치역량을 제고하는 계기가 된 것도 큰 의미가 있다”면서 향후 정치활동 확대 등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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