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해法 주지사 서명시한 4월7일…일정은 ‘아직’

美 동해法 주지사 서명시한 4월7일…일정은 ‘아직’

입력 2014-03-29 00:00
수정 2014-03-29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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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땐 7월1일 발효…”수정안·거부권 움직임 없어”

미국 버지니아주의 동해병기 법안이 이달 초 의회 관문을 모두 통과했으나 마지막 ‘화룡점정’에 해당하는 주지사 서명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버지니아 주내 모든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를 함께 적도록 하는 내용의 이 법안(SB 2)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 5일 의회 절차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됐다.

따라서 테리 매콜리프 주지사가 서명만 하면 7월 1일부터 발효한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외교 소식통과 동해 병기 운동을 주도해온 ‘미주 한인의 목소리’(VoKA) 등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헌법은 주지사가 회기 종료 1주일 이내에 통과된 법안은 회기가 끝나고 나서 30일 이내에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버지니아주 의회의 회기는 지난 8일 종료해 매콜리프 주지사는 규정에 따라 내달 7일까지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매콜리프 주지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원안 서명 ▲수정안 제출 ▲거부권 행사 ▲부작위에 따른 자동 발효 등 4가지다.

내달 7일 이전에 원안에 서명하거나 아예 서명을 하지 않으면 서명한 것으로 간주돼 자동발효하기 때문에 한인사회의 꿈이 마침내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수정안을 제출하면 상·하원이 다시 소위원회→상임위원회→전체회의 절차를 밟아 정족수의 3분의 2 또는 과반 의사로 매콜리프 주지사의 조치를 무력화해야 한다.

워싱턴DC 고위 외교 당국자는 이날 “버지니아주 정치권이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주지사의 동해병기 법안 서명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매콜리프 주지사가 서명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서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수정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콜리프 주지사로서는 정치적 모험에 가까워 그런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한인사회 등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서명할 것인지 물밑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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