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방 단위서 불법이민자 입학 어렵게 하자 지침 발표
미국 연방정부가 지방 교육청에 불법체류자 자녀의 입학을 막지 말라고 강조했다고 일간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 등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에릭 홀더 연방법무장관과 안 던컨 연방교육장관은 이날 학생 등록 지침 개정판을 발표하면서 “공립학교들은 인종이나 피부색, 출신국가를 이유로 차별하거나 이민 상태를 고려하지 말고 학생들을 등록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지침은 담당 구역 내의 모든 어린이가 공립학교에 등록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침에서 교육청이 학생의 거주 여부와 나이를 확인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통해 불법체류 가정 학생의 입학을 좌절시켜서는 안 됨을 분명히 밝혔다.
지침은 불법체류 아동의 입학을 저지할 우려가 있다면 교육청이 부모의 운전면허나 주정부 발급 신분증 제출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출생증명이나 사회보장번호의 제출도 원하는 사람만 하면 된다는 것을 부모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은 버락 오바마 정부의 이민자 권익 강화 노력의 하나로 나온 것으로 이해되지만,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니다.
미 연방 교육부와 법무부는 연방대법원이 미국에 사는 모든 아동은 공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한 1982년 판결을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지침을 이미 발표했다.
하지만 2011년 앨라배마 주에서 학교가 학생들의 이민 상태를 검사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키는 등 주·지방 단위에서 불법 이민자 가족의 입학을 어렵게 하는 조치들이 계속 이뤄지자 연방정부가 이 같은 움직임을 차단하고자 이번 지침을 발표한 것이다.
불법이민자 아동의 교육권 운동을 벌이는 남부빈민법센터(SPLC)의 제리 캐처만 부국장은 이번 발표에 대해 “적절한 때에 나온 올바른 지침”이라며 환영했다.
하지만 불법이민 확산을 우려하는 단체인 아메리칸이민개혁(AIR)은 “입학이 거부되지 않는 한 교육청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얼마나 많은 불법체류학생이 담당 구역 내에서 교육받고 있는지 교육청이 알 필요가 있다”며 반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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