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군 5명 해킹 혐의로 첫 기소

美, 중국군 5명 해킹 혐의로 첫 기소

입력 2014-05-20 00:00
수정 2014-05-20 04: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원전 설계 등 6개 업체 기밀 빼내” ‘G2 스파이전’ 외교문제 비화 조짐

미국 정부가 해킹을 통해 미국 기업의 기밀 자료를 빼낸 혐의로 중국군 관계자 5명을 기소했다고 AP통신 등이 19일 보도했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중국군 관계자들은 원자력발전소의 설계 정보, 태양광 발전업체의 가격 정보, 철강 업체 등을 해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민해방군 소속 상하이 61398부대에 소속돼 있다.

홀더 장관은 “US스틸, 알코아, 앨러게니 테크놀로지 등 6개 기업이 피해를 입었다”면서 “정부의 도움을 얻어 기업의 비밀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 능력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에서 성공해야 한다”고 중국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미국 정부가 스파이 목적의 해킹 혐의를 내세워 외국인을 정식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기소는 미국과 중국 간 외교 문제로 비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펜실베이니아주 서부 지역 연방지방법원에 기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미국은 자국 기업, 정부, 언론사에 대해 중국발 사이버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 미국 국방부는 의회에 제출한 ‘2013 중국의 군사·안보 활동’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와 인민해방군이 사이버 첩보 활동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국가 컴퓨터망을 이용해 미국의 국방 프로그램과 경제 분야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해킹 혐의를 부인해 왔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4-05-20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