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 실효성 논란
지난 28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을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 법안은 초고강도 제재조치를 담은 것으로 평가되는 이란 제재법과 ‘닮은 듯 다른 꼴’이다.두 법안 모두 최고 권력자들의 ‘돈줄’을 조이는 것을 겨냥하고 있으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이란 제재는 ‘포괄적’인 반면 북한 제재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대북제재 강화법안의 최대 관심사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금융기관이나 기업, 단체를 모두 제재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이 적용될 것이냐였다.
이는 지난 2010년 ‘대 이란 포괄제재법’에 포함된 조항으로, 제재효과가 매우 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당 조항은 사실상 통상적 거래를 하는 제3국의 모든 금융기관과 기업들을 제재대상으로 삼았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2010년 국내 금융기관들이 이란 멜리트은행과 이란산 원유수입 대금결제를 끊은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대북제재 강화법안에 포함된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또는 미국의 양자제재에 위반되는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설명이다. 이는 이미 안보리 결의와 미국 자체의 행정명령에 따라 제재를 받도록 돼 있어 새로운 형태의 제재는 아니라는 것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국적에 관계없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제재부과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통상적 거래까지 문제 삼았던 이란식 세컨더리 보이콧과 비교하면 ‘알맹이’가 빠졌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워싱턴 외교가 일각에서는 이번 대북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나름대로 실효성을 갖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자문관을 지낸 조슈아 스탠튼은 연합뉴스에 사견임을 전제로 “이번 법안은 마치 ‘스테로이드’를 맞은 방코델타아시아(BDA) 조치라고 볼 수 있다”며 “핵심 조항인 세컨더리 보이콧이 결코 약화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스탠튼은 특히 “불법행위를 저지른 북한이 국제 금융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재무부에 부여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주목할 대목은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이 상원의 문턱을 통과할 수 있을 지이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2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초당파적으로 많은 지지를 얻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으나 현재 상원 내부의 기류로는 통과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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