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최대 500만명 추방 유예”

“불법체류자 최대 500만명 추방 유예”

입력 2014-11-15 00:00
수정 2014-11-15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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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 윤곽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주 후반 이민개혁 관련 행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워싱턴 정계가 들썩이고 있다. 중간선거에서 상원까지 장악한 공화당은 이미 오바마 대통령의 단독 행정명령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힌 터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3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백악관 한 관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에서 돌아온 뒤 국토안보부 등과 최종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 말쯤 이민개혁 관련 행정명령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최종 결정이 임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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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이는 당초 오바마 대통령이 연말까지 의회가 이민개혁법을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본 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것보다 시기가 앞당겨진 것이다. 그러나 공화당은 중간선거 직후부터 오바마 대통령의 독단적 행정명령 추진은 ‘전쟁 선포’이며, 이를 막기 위해 정부 예산 삭감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할 행정명령 내용과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최대 500만명의 불법 체류자 추방 유예가 골자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NYT에 따르면 정부 당국자는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으로 “미 시민권 또는 합법적 체류 권한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에게 일정 기간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면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취업허가증을 발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숙련 기술을 가진 외국인에게 더 많은 비자를 발급하고, 불법 이민을 막고 범죄자 추방을 강화하기 위해 멕시코와의 국경 경비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이민정책연구소 통계를 통해 불법 체류 기간을 최소 5년으로 잡으면 330만명이 혜택을 보고 10년으로 좀 더 까다롭게 하면 250만명이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어릴 때 불법 입국한 이민자와 부모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면 100만여명이 더 추가돼 추방 유예 대상자가 최대 500만명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광진구 양진중·양진초 교육환경 개선 완료…“학생 편의·학습환경 향상 보람”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202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확보한 교육환경 개선 예산이 2024년 학교 현장에서 실제 사업으로 결실을 보았으며, 2025년 현재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양진중학교에서는 본관과 후관을 연결하는 통로를 학생 휴게공간으로 조성하는 환경개선공사가 2024년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됐다. 총 약 2억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조성된 이 공간은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쉼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양진중학교는 운동장 부족으로 학생들의 활동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학교 측의 요청에 따라 해당 공사를 추진했다. 본관과 후관 사이 통로 공간을 휴게 및 활동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운동장 부족으로 인한 활동 공간 문제를 보완했다. 양진초등학교에서는 전자칠판 도입, 노후 칠판 철거, 수납장 구입 등 교실 환경 개선사업이 2024년 8월부터 9월까지 진행됐다. 총 약 3억 6000만원이 확보된 사업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이 한층 강화되고, 교실 공간 활용도와 학습환경이 크게 개선됐다.
thumbnail - 박성연 서울시의원, 광진구 양진중·양진초 교육환경 개선 완료…“학생 편의·학습환경 향상 보람”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4-11-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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