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오바마케어 위축법’ 처리…오바마 거부권 예고

미 하원 ‘오바마케어 위축법’ 처리…오바마 거부권 예고

입력 2015-01-09 07:45
수정 2015-01-09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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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입 조건 주당 30시간에서 40시간으로 상향키스톤XL 법안 이어 오바마-공화 제2의 충돌지점

미국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8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안) 가입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찬성 252표, 반대 171표로 통과됐다.

공화당은 전원 찬성했고, 민주당에서도 1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인 노동자에게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주당 3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보험을 제공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화당 법안은 사실상 오바마케어 의무가입 노동자의 조건을 주당 40시간으로 올리는 조치로, 오바마케어를 약화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오바마케어 가입을 위한 주당 최소 노동시간이 현행 30시간 이상에서 40시간 이상으로 바뀌면 가입자가 그만큼 줄어들면서 오바마케어는 운영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

공화당은 현행 건강보험법이 과태료 처분을 피하려고 오히려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원에 이어 상원도 조만간 이 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키스톤XL 송유관 건설 법안에 이어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또 다른 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이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법안을 처리해 행정부로 넘길 경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오바마케어 제도 자체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어떤 조치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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