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택시 우버 ‘차별요금제’ 바가지 논란

유사택시 우버 ‘차별요금제’ 바가지 논란

입력 2015-01-14 07:30
수정 2015-01-1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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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이동수단 요금상한제’ 움직임에 우버·택시 난색

전 세계 곳곳에서 불법영업 논란에 휩싸인 유사택시 ‘우버’가 이번에는 ‘바가지요금’ 논란에 휘말렸다.

우버의 영업을 허용해온 미국 최대도시 뉴욕 시가 우버는 물론이고 택시 등의 ‘요금 상한제’를 추진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평소 교통체증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뉴욕에서 택시를 잘못 탔다가는 평소에 내던 요금의 3∼4배를 내는 것은 흔한 일이다.

이런 가운데 우버 역시 같은 이동구간이라도 시간대와 기상상황에 따라 차별적인 요금을 받는 것이 논란이 됐다.

일부 의원의 발의로 요금 상한제를 추진하는 뉴욕 시의회 교통위원회의 최근 공청회에서는 우버와 택시의 차별요금제를 놓고 “현실을 반영한 가격”이라는 주장과 “바가지”라는 반론이 팽팽히 맞섰다.

미국 보스턴, 프랑스 파리 등 우버 영업을 허용하는 도시에서 우버 운전자의 자격 강화, 안전기준 준수 등 규제를 추진한 적은 많지만 가격에 대한 규제를 추진하는 것은 뉴욕시가 처음이다.

이에 맞서 공청회에 나온 우버 측 대표는 “우버가 채택하는 ‘차별요금제’ 적용 결과, 고객의 추가 부담은 평소 가격의 85% 수준 정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버 고객 가운데 차별요금제가 적용된 경우는 뉴욕시에서는 13%에 불과하고, 전 세계적으로는 우버 고객의 10%에 그쳤다고 항변했다.

특히 호텔, 항공 산업과 달리 우버는 실시간으로 앱을 통해 고객들에게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시간대 등에는 추가로 물어야 하는 요금을 사전에 알리고 승인받고서 영업한다고 덧붙였다.

평소 우버의 영업을 강하게 반대해온 뉴욕 택시 노조 측은 이날 공청회에서 결과적으로 우버의 편을 들어 눈길을 끌었다.

요금상한제를 설정하면 택시에도 좋을 게 없다는 ‘실리적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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