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요금 따라 인터넷 속도 차별 금지

美, 요금 따라 인터넷 속도 차별 금지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15-02-28 00:26
수정 2015-02-28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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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통신위, 오바마 평등주의 따라 ‘망중립성’ 강화… 업계 반발

앞으로 미국에서 통신업체들은 돈을 더 받고 인터넷 속도를 빠르게 하는 등 속도를 차별화할 수 없게 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강조해 온 ‘인터넷 평등주의’를 위한 규정이 만들어진 것인데 통신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6일(현지시간)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상의 차별을 없애는 ‘망중립성’ 강화 규정을 확정했다. 통신위는 이날 새 망중립성 강화 규정을 표결에 부쳐 찬성 3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새 규정의 골자는 인터넷 통신업체들이 별도의 대가를 받고 특정 콘텐츠의 전송 속도를 빠르게 해 주는 이른바 ‘급행 차선’ 및 서비스 종류에 따라 합법적인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톰 휠러 FCC 위원장은 “인터넷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이런 의미에서 인터넷의 중요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통신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마음대로 만들도록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의 인터넷 평등주의 구상을 반영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성명에서 “인터넷서비스공급업체(ISP)가 온라인 상거래에서 승자와 패자를 선택하도록 할 수는 없다”며 ISP가 합법적 콘텐츠를 차단하면 안 되고, 콘텐츠 종류에 따른 전송 속도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ISP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여야 하고, 요금을 더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가 느린 속도로 제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통신업체와 공화당은 정부가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고 지나치게 개입한다며 반발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5-02-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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