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기구 ‘여분 배터리 기내 반입 금지’ 잠정 부결

국제항공기구 ‘여분 배터리 기내 반입 금지’ 잠정 부결

입력 2015-10-30 07:35
수정 2015-10-30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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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표결 불구 막판 조율거쳐 최종입장 발표 예정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최근 항공업계에서 논란인 ‘휴대전화·노트북 여분 배터리 기내 반입 금지’ 방안을 표결로 부결시켰다고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전날 표결을 통해 스마트폰·노트북 등 휴대용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리튬 배터리의 항공기 반입 금지 안건을 잠정적으로 부결시켰다.

하지만, 국제민간항공기구는 표결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대신 막판 조율을 거쳐 이번 주내에 최종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표결 결과가 그대로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지난 13일 전자 기기에 장착되지 않은 여분의 리튬 배터리가 발화나 폭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승객들이 부치거나 휴대하는 짐에 리튬 배터리를 넣지 않도록 알리라는 내용의 안전 경고를 항공사들에 보냈다.

연방항공청이 금지대상으로 지목한 배터리는 휴대전화, 노트북, 카메라, 시계, 태블릿, 계산기 등에 사용되는 모든 충전식·비충전식 리튬 배터리가 모두 해당하며, 배터리 충전기도 마찬가지다.

당시 연방항공청의 권고는 미국 연방의회가 리튬 배터리에 대한 FAA의 자체 규제를 금지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끌었다.

미국 연방항공청은 2013년 보잉 787 드림라이너 여객기에 실린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사고가 잇따르자 이 기종의 운항을 일시 중지시킨 바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여분 배터리 문제 등을 포함한 국제항공안전기준을 내놓고 있지만, 채택 여부는 각 나라가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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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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