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시각장애인 가혹행위’ 美경찰에 거액 배상명령

‘70대 시각장애인 가혹행위’ 美경찰에 거액 배상명령

입력 2015-11-03 07:41
수정 2015-11-03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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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콜로라도 주 덴버 경찰국이 70대 시각장애인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찰관 때문에 40만 달러(4억5천만 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연방 덴버지법 배심원단은 지난달 30일 필립 화이트(당시 77세)의 팔을 비틀고 밀쳐 매표소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무단 연행한 경찰관 킬리언 샤핀의 행위가 공권력 남용이라며 배상조치를 평결했다고 덴버포스트가 2일(현지시간) 전했다.

화이트는 지난 2012년 5월22일 덴버에서 열린 시각장애인 행사에 참석하고 귀가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차를 타려고 했으나, ‘차가 만석’이라는 말에 운전기사에 협조를 부탁했다.

운전기사는 화이트의 거듭된 협조 요청에 터미널 보안요원을 불렀고, 이 보안요원은 화이트에게 터미널에서 나가달라고 했다.

화이트는 “나는 그냥 차를 타게 협조를 당부한 것뿐”이라며 퇴거 명령을 거절하자 보안요원은 경찰에 신고해 샤핀 경찰관이 현장에 왔다.

화이트도 911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면서 도움을 요청한 뒤 샤핀 경찰관에게 경찰이 맞는지 배지를 만져볼 수 있느냐고 했다.

샤핀 경찰관은 이를 거절하고 갑자기 화이트를 팔을 뒤로 꺾은 채 몸을 밀쳤다. 화이트는 그대로 매표소에 머리를 부딪쳐 찰과상을 입었다.

샤핀 경찰관은 이어 화이트에게 수갑을 채워 경찰서로 연행해 8시간 동안 조사를 벌인 뒤 석방했다. 화이트는 무혐의 처분으로 풀려난 것으로 밝혀졌다.

화이트는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어 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했고, 변호사 대롤드 킬머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덴버 경찰국이 물어줘야 할 40만 달러 가운데 10만 달러는 보상적 손해배상이며 나머지 30만 달러는 처벌적 손해배상이다.

덴버 경찰국은 성명을 통해 “법원과 배심원단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사건을 재조사해 잘못된 점이 있었는지 파악해보고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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