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총기 금지 법령 美 대법원 “위헌 아니다”… 자율적 규제 강화될 듯

지자체 총기 금지 법령 美 대법원 “위헌 아니다”… 자율적 규제 강화될 듯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5-12-08 23:18
수정 2015-12-09 00: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버너디노에서 발생한 대량 살상 총기 사건에 쓰인 것과 같은 반자동 소총을 소지하지 못하게 한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이 위헌이 아니라는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7일(현지시간) 나왔다. 헌법으로 개인의 무장할 권리를 보장한 미국이지만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지자체의 총기 규제가 강화될지 주목된다.

연방 대법원은 일리노이소총협회(IRSA) 등이 “시카고 교외 도시인 하일랜드파크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반자동 총기류와 10발 이상의 대용량 탄창 소지를 금지시키는 규정을 2013년 제정한 것은 수정헌법 2조에 정한 무기휴대권을 위반한 것”이라며 하일랜드파크를 상대로 낸 청구를 7대2로 기각해 심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이 보도했다.

연방 대법원의 결정은 8개월 전 일리노이주 관할 제7항소법원 판결을 추인한 형태다. 앞서 지난 4월 7항소부는 IRSA 등의 청구를 기각하며 “반자동 총기 등을 금지함에 따라 대형 총기 사고 위험이 줄고, 그로 인해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혜택”이라면서 “자기방어 수단으로 여전히 권총 구입이 허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잉 조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 언론들은 연방 대법원 결정으로 인해 지자체의 자율적 총기 규제가 활기를 띨 가능성을 점쳤다. 28년간 유지돼 온 시카고시의 권총 소지 금지 조례를 2010년 무력화시켰고, 2012년 12월 일리노이주의 공공장소 총기 소지 금지법을 수정헌법 2조 위배로 판단했던 대법원이 이번에는 다른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미 사법부의 기류 변화 이면엔 지난 2일 캘리포니아주 샌버너디노의 총기 난사 사건을 비롯해 미국 내 총기 사건과 오발 사고가 잇따르는 실태가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5-12-09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