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9회 거부권 행사…의회서 1건도 재의결 안돼

오바마 9회 거부권 행사…의회서 1건도 재의결 안돼

입력 2016-05-27 11:06
수정 2016-05-2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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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부시는 12회, 클린턴은 37회 행사…프랭클린 루스벨트 635회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상시청문회’ 개최를 핵심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우리처럼 대통령제인 미국에서 대통령은 종종 거부권을 행사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1기 취임 이래 2기를 거치는 동안 총 9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8회는 법안에 서명한 후 재의를 요구하는 일반적인 거부권이고, 1회는 공포 시한(의회 통과 후 10일)을 넘길 때까지 재가하지 않아 법안이 자동폐기되도록 하는 ‘포켓 거부권(pocket veto)’을 행사한 경우다.

올해 1월 오바마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 즉 의료보험 개혁법안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공화당이 발의한 법안(H.R. 3762)에 거부권을 행사, 하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전국민 의료보험 가입’ 원칙에 입각한 오바마 케어에 집요하게 반발해온 공화당은 오바마의 거부권 행사 후 재의결을 시도했지만 하원에서 유효 투표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정족수(당시 285표, 표결 결과 찬성 241 대 반대 186)를 채우지 못해 실패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밖에도 미국과 캐나다를 연결하는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 승인안(2015년 2월)과 탄소배출 규제안 폐기안(2015년 12월)을 환경보호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2016년 국방예산(2015년 10월)은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각각 거부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연평균 1회를 약간 웃돌지만 7건이 작년과 올해에 집중됐다.

이는 미국의 여소야대 정국구도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의안 9건 중 4건에 대해선 의회가 재의결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오바마의 전임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줄기세포연구진흥법안(2007년 1월) 등 12회, 빌 클린턴 대통령은 낙태제한강화법안(1996년 1월) 등 37회 거부권을 행사했다.

부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33%가 의회에서 재의결됐다. 클린턴 대통령 때는 2건(5%)만 재의결됐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안은 공통적으로, 대통령의 핵심 정책과제에 상반되거나 소속 정당의 전통적 가치에 반하는 내용이면서도 여소야대 정국에서 의회를 통과한 것들이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무려 635회(포켓 비토 263회 포함)나 거부권을 행사,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최다 거부권 행사 기록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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