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극우단체 ‘캘리포니아 소녀상’ 철거 소송 패배

日정부·극우단체 ‘캘리포니아 소녀상’ 철거 소송 패배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17-03-28 22:48
수정 2017-03-29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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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 각하… 3년 만에 종지부

日정부 로비 불구 1·2심도 패소
하원 외교위원장 “판결 환영”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고자 일본 정부와 일본계 극우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미 하원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통과를 주도했던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은 소송 결과를 환영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일본계 극우단체가 글렌데일 소녀상을 철거해 달라며 제기한 상고 신청을 각하했다.

앞서 일본 ‘역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세계연합회’(GAHT) 메라 고이치 대표는 2014년 2월부터 글렌데일 소녀상을 철거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일본 정부는 대법원에 “글렌데일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보내기도 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유엔과 미 연방의회,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로비단을 보내 소녀상 철거 공작을 하기도 했다.

위안부 소녀상 지키기 운동을 해 온 가주한미포럼 김현정 사무국장은 “이날 판결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승리이며 시 결의안, 기림비 등을 통해 세계적 인권 문제를 기억하고 교육하고자 하는 미 시민과 지방정부에 주어진 표현의 자유의 승리”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 의회 내 대표적 ‘지한파’인 로이스 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가 지역구로 평소 위안부 소녀상에 큰 관심을 보여온 그는 “글렌데일에 세워진 소녀상 소송을 각하한 대법원의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며 “이번 판결은 지난 3년간 역사를 다시 쓰려는 (일본 측의) 헛된 노력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혹독한 인권유린을 경험한 위안부 여성을 포함해 과거를 잊지 않아야 이 같은 잔학 행위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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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7-03-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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