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누드사진 유포한 美해군·해병대 대원, 군법으로 처벌

동료 누드사진 유포한 美해군·해병대 대원, 군법으로 처벌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4-20 08:20
수정 2017-04-2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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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넬러 미 해병대 사령관. AP=연합뉴스
로버트 넬러 미 해병대 사령관. AP=연합뉴스
미국 해군과 해병대가 병영 내 누드사진 유포 차단에 나섰다.

미국 CNN은 19일(현지시간) 해군·해병대 사령부가 개인의 동의 없이 사적 이미지를 유포하거나 악의적으로 사용할 경우 엄격한 규제를 가하는 내용의 수정명령을 발효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규제는 군사법원에 의해 적용되는 군법 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수정명령에 따라 동의 없이 동료의 누드사진을 유포한 대원은 군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군 당국의 발표는 최근 해군·해병대를 뒤집어놓은 이른바 ‘해병연합’ 누드사진 유포 사건 때문이다.

군 당국은 그동안 해병연합(Marines United) 사이트를 통해 촉발된 전·현직 여성 해병 누드사진 유출 사건 조사에서 피해자 약 20명을 확인했다.

이 사건은 캘리포니아 탐사보도센터가 해병연합 사이트를 취재, 여성 해병대원의 누드사진과 계급, 성명, 근무지가 함께 게재된 사실을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지난달 미 의회에서는 누드사진 파문의 진상을 보고하는 청문회도 열렸다.

해병연합 페이스북 사이트는 폐쇄하고 구글 드라이브로 사이트가 옮겨갔으며, 이마저도 폐쇄되자 또 다른 사이트로 숨어들어간 상태다.

여성 해병대원 누드사진 유출 파문으로 홍역을 치른 미 해병대의 로버트 넬러 사령관은 지난달 대원들에게 적용할 강력한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에 서명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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