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공격 대통령 권한” “의회 동의 필요”… 美 여야 이견

“군사공격 대통령 권한” “의회 동의 필요”… 美 여야 이견

한준규 기자
입력 2017-08-10 22:46
수정 2017-08-10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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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간선거 표심 의식… 한반도 전쟁 찬성 안 할 것”

미국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북 ‘군사’ 옵션의 ‘사전 동의’를 놓고 갑론을박하고 있다고 미국의 정치전문 매체인 더힐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 직후 미 의원들 사이에서 북핵 해결을 위한 ‘선제공격’ 개시 절차를 두고 격렬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괌을 먼저 공격한다면 대통령의 독자적 결정이 가능하지만, ‘선제타격’이라면 미 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민주당은 선제타격을 위해선 대통령이 의회에 공식적인 무력사용 승인안을 제출해야만 한다는 입장이다. 대니얼 설리번 민주 하원의원(알래스카)은 “헌법 1조에 모든 입법권이 미합중국 의회에 귀속된다고 적시됐다”면서 “어떤 종류의 대북 군사 공격이라도 의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 설리번 의원은 북한이 괌·알래스카·하와이 등 미국 영토가 공격을 받는 경우엔 트럼프 대통령에게 독자 결정 권한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단기적 군사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데이브 브랫 공화당 하원의원(버지니아)은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을 들어 “단기적(전쟁)이라면 대통령은 액션을 취할 독자적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쟁권한법이란 의회의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해외 전쟁 지역에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을 60일로 제한한 법이다.

2001년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통과된 무력사용권(AUMF)은 대통령이 ‘테러 전쟁’의 경우 독자적 결정을 가능케 만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화학무기를 문제 삼아 시리아 공군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법에 따른 것이다. 대상과 기한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이 법은 언제든 미 대통령이 북한에 독자적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구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바버라 리 민주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을 중심으로 AUMF 폐지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성공 여부는 불투명하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미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군사행동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둔 여야 의원들이 표심을 의식해 한반도 전쟁에 찬성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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