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3 프로그램’ 2년 만에 부활…6조 규모 군사장비 경찰에 유입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경찰’에게 장갑차와 수류탄 발사기 등 군사장비를 지급하는 중무장 정책, 이른바 ‘1033 프로그램’를 2년 만에 부활시킨다. 미 현지 경찰들이 소총이나 장갑차 등으로 무장하면서 한층 강력해질 전망이다.트럼프 미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1033 프로그램’을 복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따라서 모든 경찰이 위장 유니폼과 방탄조끼, 시위 방패, 소총 등으로 무장할 수 있게 됐다. 1033 프로그램으로 모두 54억 달러(약 6조 458억원)어치의 장갑차와 폭동 진압용 장비, 소총, 컴퓨터 등의 군사장비가 군에서 경찰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테네시주(州) 내슈빌의 국립경찰공제조합 전국대회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보호장비를 보장하고 우리가 범죄와 폭력·불법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조치”라면서 “남는 군사장비의 경찰 유입을 되살리는 새 행정명령은 치안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션스 장관은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제한은) 너무 지나친 것”이라면서 “공공의 안전보다 우선순위에 둬야 할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척 웩슬러 경찰간부연구포럼(PERF) 이사는 “평소 경찰들은 군사장비가 거의 필요하지 않지만, 그것을 사용해야 할 상황도 있다”면서 “시위 방패나 장갑차 등은 경찰에 꼭 필요한 장비”라고 말했다.
미 인권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미국을 대표하는 흑인 인권단체인 전미흑인지위향상협회(NACCP)는 성명에서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금지령 해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버지니아 샬러츠빌 유혈 사태를 계기로 이런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미국 사회에 인종 갈등을 조장하는 아주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1033 프로그램은 1990년 연방의회 입법으로 시행됐다. 시행 초기에는 연방 및 주(州)의 마약 단속기관만 군사장비로 무장할 수 있도록 한정했지만 1997년 군사장비 무장이 경찰 전체로 확대됐다. 2014년 8월 비무장 흑인 청년 마이크 브라운의 경찰 총격 사망 사건을 계기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1033 프로그램 재검토를 지시했고 다음해인 2015년 경찰의 군사장비 무장이 대폭 축소됐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7-08-3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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