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청년 추방하지 말라” 다카 폐지 소송 건 한국계

“美, 청년 추방하지 말라” 다카 폐지 소송 건 한국계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7-11-22 22:36
수정 2017-11-23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만약 미국에서 추방된다면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누리마로 박씨
누리마로 박씨
9살 때 미국 버지니아로 온 한국계 청년 누리마로 박(26)씨가 미국의 ‘다카’(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폐지에 소송을 제기하고 22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갱신 만료기간을 넘긴 5만여명을 대표한 소송이다. 소송을 돕는 시민단체 ‘리걸에이드 저스티스센터’ 측은 “이런 규모의 집단 소송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어릴 때 미국에 불법 이민을 온 약 80만명이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때 이뤄진 한시적 행정명령인 ‘다카’의 혜택을 입었다. 박씨도 그중 한 명이었다. 지난 9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다카의 단계적 폐지를 시작했으나 박씨는 ‘다카’ 연장을 위한 수수료 495달러(약 54만원)를 낼 돈이 없어 연장을 미뤄 오다 때를 놓쳤다. 박씨는 ”소송을 내면 이민 당국의 표적이 될 수 있지만,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권리를 미룰 수 없었다”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11-23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