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이민 행정명령 시행하라” 트럼프 손 들어준 美대법원

“반이민 행정명령 시행하라” 트럼프 손 들어준 美대법원

한준규 기자
입력 2017-12-05 22:32
수정 2017-12-06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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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이란 등 7개국 국민 입국 금지…베네수엘라는 일부 인사만 제한

미 대법원은 4일(현지시간) 무슬림 6개국과 북한 등 모두 8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 효력을 전면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여행 제한 행정명령의 효력을 전면 인정하는 판결은 처음이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대법관 9명 중 7명이 ‘하급법원이 행정명령을 부분적으로 저지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동안 많은 논란을 빚어 온 여행 제한 행정명령과 관련해 중요한 법적 승리를 거둔 것이다. CNN은 “대법원이 지난 3월의 반이민 행정명령과 9월 행정명령 간의 차별성을 인정했다”면서 “앞으로 사법기관이 트럼프 정부가 취하는 여행 제한 조치들에 대해 승인하는 쪽으로 기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하급 법원에서 진행 중인 법적 다툼에 상관없이 지난 9월 24일 발효된 수정 행정명령이 전면 시행된다. 9월 수정 행정명령은 북한과 차드,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베네수엘라, 예멘 등 8개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했다. 지난 3월 대상국이었던 수단은 빠지고 북한과 차드, 베네수엘라 3개국이 추가됐다. 또 시리아, 북한 등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은 전면 금지했지만, 베네수엘라는 일부 정부 관리와 그들의 가족에 한해 입국을 제한하는 등 지난 3월 행정명령과 차별화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하급 법원에서 내린 2건의 법원 명령을 해제해 반이민 행정명령이 완전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요청했다. 지난 10월 하와이주와 메릴랜드주의 연방지방법원 등이 행정명령 발동에 제동을 걸었고, 지난달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고등법원도 효력 일부 금지 판결을 내리면서 시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7-12-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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