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1년만에 최대 감세…“수혜자는 재벌 트럼프”

美, 31년만에 최대 감세…“수혜자는 재벌 트럼프”

한준규 기자
입력 2017-12-20 17:48
수정 2017-12-2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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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사실상 통과

법인세 14%P·송환세 23%P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2%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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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 맥코넬(왼쪽 두번째)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20일 워싱턴DC 의회에서 세제개편법안이 통과된 후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로써 미국에서는 31년 만에 최대 감세가 이뤄지게 됐다. 법안은 법인세와 송환세 등을 대폭 낮춰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촉진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으나 감세 혜택이 서민보다는 기업과 소득 상위 1%에 집중돼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워싱턴 EPA 연합뉴스
미치 맥코넬(왼쪽 두번째)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20일 워싱턴DC 의회에서 세제개편법안이 통과된 후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로써 미국에서는 31년 만에 최대 감세가 이뤄지게 됐다. 법안은 법인세와 송환세 등을 대폭 낮춰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촉진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으나 감세 혜택이 서민보다는 기업과 소득 상위 1%에 집중돼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워싱턴 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제개편안(감세안) 발효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로써 미국의 세제는 31년 만에 큰 변화를 맞게 됐다.

미 상원이 20일(현지시간) 1조 5000억 달러(약 1623조원) 규모의 감세를 골자로 한 하원의 세제개편 단일안에서 3개 조항을 삭제한 법안을 찬성 51표, 반대 48표로 통과시켰다.
앞서 19일 찬성 227표 대 반대 203표로 세제개편 단일안을 통과시켰던 하원은 20일 중 3개 조항이 삭제된 상원 통과 법안을 놓고 다시 표결을 해야 한다. 하원의 재표결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정식 발효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혁은 기업의 법인세와 송환세 등을 대폭 낮춰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촉진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이를 통해 중산층 소득까지 늘어나는 이른바 ‘낙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 언론들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35%에서 21%로 14% 포인트 인하된다. 법인세율 인하는 1986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이후 31년 만이다.

또 미국 기업들의 해외 유보금에 대한 송환세도 35%에서 12~14.5%로 크게 낮아진다. 해외에 쌓아 놓은 돈을 미국으로 가지고 와서, 재투자를 하라는 것이다. 또 이는 미국의 세제가 국제주의에서 영토주의로 전환됨을 의미하기도 한다.

미국은 그동안 국제주의 세제에 따라 기업의 국내 수익뿐 아니라 해외 수익도 과세했다. 하지만, 영토주의로 전환은 미국에서 버는 돈만 세금을 내면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미국의 글로벌 기업이 해외에서 벌이들인 돈을 미국으로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며 애플(2568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1260억 달러), 구글(924억 달러) 등 미국 다국적기업들이 본국 송환을 유보하고 있는 해외 수익금이 2조 6000억 달러에 달한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도 현행 39.6%에서 37%로 낮아진다. 다만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자녀 1인당 세액공제는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확대된다. 상속세 비과세 한도 또한 기존 560만 달러(약 61억원)에서 1120만 달러(약 122억원)로 갑절로 늘어난다.

하지만 감세 혜택이 중산층과 서민보다는 기업과 소득 상위 1%에 집중되어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사모펀드 매니저, 사립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 당장 세무 일거리가 늘어나게 되는 회계사와 변호사 등도 수혜를 보게 된다”면서 “누구보다 승자는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라고 평가했다.

또 NYT는 인플레이션 산정 방식이 바뀌면서 저소득층의 소득세 공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고 분석했다. 재정 적자를 메우는 과정에서 ‘65세 이상’에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인 메디케어와 저소득층 대상 의료서비스인 메디케이드 지출도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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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7-12-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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