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외부세계 정보 北 유입 ‘北인권법 재승인’ 서명

트럼프, 외부세계 정보 北 유입 ‘北인권법 재승인’ 서명

한준규 기자
입력 2018-07-22 22:42
수정 2018-07-22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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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북한의 내부 변화를 꾀하는 ‘대북 정보 유입 수단 다양화’를 골자로 하는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H.R.2061)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과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에 서명했으며 바로 공시 발효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기존 북한인권법을 오는 202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북한에 한국과 미국 등 외부 세계의 정보를 유입하고 확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따라 대북 유포 정보 기기 종류가 기존 라디오에서 USB와 마이크로 SD카드, 음성·영상 재생기기, 휴대전화, 와이파이 무선인터넷, 무선 전기통신 등으로 확대되고 이런 기기를 개발하거나 북한에 유통하는 단체에는 자금 지원이 이뤄진다. 정보 기기 안에는 북한 주민에게 인기 있는 한국과 미국의 음악, TV 프로그램, 영화 등 대중문화 콘텐츠가 담길 예정이다.

법안은 이와 함께 북한인권특사를 별도로 임명하고 북한 관련 비정부기구(NGO)에 예산 지원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인권특사 지명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워싱턴 정가는 보고 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인권법 서명과 관련, “우리는 (인권)의식을 고취하고 (북한의) 학대와 인권 침해를 조명하며 독립적 정보에 대한 접근을 증진하고 인권 존중에 대한 대북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전했다.

북한인권법은 2004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4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후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연장됐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8-07-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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