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러만 도와주세요…미국 시카고, 구걸 합법화에 나서

1달러만 도와주세요…미국 시카고, 구걸 합법화에 나서

한준규 기자
입력 2018-12-09 14:57
수정 2018-12-0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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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시, 14년 만에 구걸 제재법 폐지

미국 시카고에 14년 동안 금지됐던 ‘구걸’이 합법화됐다. 시카고시는 2004년부터 강압적 구걸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 왔으나 그동안 논란이 돼온 구걸 제재법을 최근 조용히 폐지한 것이다.

시카고 언론은 7일(현지시간) “시카고 시의회가 지난달 14일 구걸 금지 조례에 대해 폐지 결정을 내리고 최근 노숙자와 빈민 권리 옹호단체 등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시카고 법무당국은 “구걸 제재 조항이 필수불가결하지 않고, 다른 조례들을 통해서도 공공 안전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카고 노숙자연합과 미시민자유연합 일리노이 지부, 노숙자와 빈민을 위한 전미법센터 등 권리 옹호단체들은 “차별적이고 위헌적인 지자체 조례는 폐지돼야 한다”며 캠페인을 벌였다. 시카고 노숙자연합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다이앤 오코넬 변호사는 “시카고시가 구걸 제재 조례를 지나칠 정도로 강력하게 집행해왔다”며 “법 폐지 결정은 생계를 구걸에 의존해야 하는 이들을 위한 중대한 승리”라고 말했다. 그는 “수백 명의 노숙자들이 단지 구걸했다는 이유로 낼 능력도 없는 벌금 통지를 받거나 체포됐다”면서 “누구든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헌법상 권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남가좌1동 래미안2차아파트 경로당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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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남가좌1동 래미안2차아파트 경로당 방문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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