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0대 소녀 “트럼프 정부 지지 모자 못 쓰게 한다”며 학교 고소

미국 10대 소녀 “트럼프 정부 지지 모자 못 쓰게 한다”며 학교 고소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9-02-26 16:31
수정 2019-02-2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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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A 모자
MAGA 모자 AP통신 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10대 소녀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선 슬로건이었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모자를 쓰지 못하게 한다며 학교를 고소했다.

CBS는 2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중남부 도시 프레스노에 있는 클로비스노스고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매디 뮬러는 학교가 자신이 학교 내에서 MAGA 모자를 못쓰게 함으로써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뮬러는 지난 20일 밸리 패리어츠라는 단체의 시위 일환으로 이 모자를 쓸 계획이었으나 학교측에서 “교내에서는 특정 로고가 담긴 의류는 착용할 수 없다”는 복장 규정을 내세워 뮬러가 해당 모자를 쓰지 못하도록 했다.

뮬러는 “‘MAGA’는 로고가 아니라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내가 아는 한 ‘트럼프’는 로고가 아니다”라면서 “그건 그저 대통령의 성(姓)이며, 우리나라 대통령을 의미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누구도 대통령 자체가 로고나 스포츠팀, 또는 어떤 조직과 제휴돼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면서 “애국자로서 내 나라에 자부심을 보이려고 하는 게 어째서 부적절하냐”고 반문했다.

학교측은 MAGA 모자의 착용을 금지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정치적인 태도를 문제삼은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단지 캠퍼스 내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클로비스 통합 교육구의 수석 커뮤니케이션 책임자인 켈리 애반츠는 “우리가 제시하는 복장 규정의 핵심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산만함을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매체 복스는 MAGA 모자에 대해 소위 미 전통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상징이라면서 2016년에도 ‘올해의 상징상‘으로 불릴 만큼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6년 미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를 뽑지 않았을 나이의 청소년이 학교에서 MAGA 모자를 쓸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MAGA 모자는 미 청소년들에게 있어 정치적 수사라기보다 반항의 의미를 더 크게 갖게 됐다는 것이다. 실제 워싱턴DC에서 MAGA 모자를 쓴 사람들은 쉽게 만날 수 있지만 이들 중 현지인은 거의 없고 대부분 수학여행을 온 10대 청소년들이다.

뮬러가 주장하는 수정헌법 1조는 ‘의회로 하여금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는 내용의 헌법 수정안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입는지, 무엇을 말하는지를 제약을 두는 공립학교에서는 수정헌법 1조가 절대적으로 작용하기는 어렵다.

캘리포니아주는 2014년에도 한 학교가 미 국기 성조기가 그려진 옷을 입는 것을 금지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적이 있다. 당시 법원은 학교측 손을 들어주며 공립학교의 권한을 인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오리건주의 한 학교는 미국과 멕시코 사이 국경장벽 건설을 지지하는 티셔츠를 못 입게 한 학교에 2만 5000달러(약 2795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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