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특권” “의회모욕”… 트럼프·민주 특검보고서 갈등 격화

“행정특권” “의회모욕”… 트럼프·민주 특검보고서 갈등 격화

최훈진 기자
입력 2019-05-10 00:58
수정 2019-05-10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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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요청에 원문 공개 거부권 발동

美하원 “대통령도 법 위에 있어선 안 돼”
상원, 트럼프 장남에 러스캔들 증언 명령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보고서 원문 공개를 둘러싸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이 다수인 미 하원의 정치적 공방이 또다시 가열되는 양상이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가 특검 보고서의 공개 권한을 가진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 대해 의회모욕죄를 적용키로 결의한 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바 장관의 요청에 따라 행정특권을 발동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하원 법사위 제럴드 내들러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대통령은 소환된 자료 전체에 대해 행정특권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행정특권은 고도의 기밀을 요하는 안건 공개를 거부하는 권한으로 주로 대통령이 발동한다.

앞서 법사위는 바 장관에게 지난 6일까지 뮬러 특검의 수사 보고서 전체본과 관련 증거를 모두 제출하라고 소환장을 보냈으나 바 장관은 이를 따르지 않았으며 2일엔 청문회도 불참했다. 뉴욕타임스는 바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 행정특권 발동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이와 관련, 성명을 내 “내들러 위원장의 노골적인 권한남용에 직면한 이상 법무장관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은 행정특권을 보호하는 주장을 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내들러 위원장은 “수일 내에 의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행정부의 행동에 맞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바 장관도, 트럼프 대통령도 법 위에 있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면서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단 의지를 피력했다.

외신은 이 사안을 비롯해 트럼프 대통령의 소득신고 자료, 재무기록 공개 등과 관련한 양측의 법적 다툼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하원 법사위는 이날 바 장관의 ‘의회 모욕’ 여부를 표결에 부쳐 찬성 24표, 반대 16표로 가결했다. 하원 전체 표결을 거쳐 결의안이 통과되면 상원의 동의 없이도 민·형사 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내들러 위원장은 이날 표결 후 “대통령이 법을 따르지 않고 있고 의회에 모든 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며 “헌법적 위기”라고 말했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6년치 개인·법인 납세 자료 제출을 거부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지 금명간 결정할 것이라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한편 공화당이 다수인 미 상원 정보위원회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에게 출석해 증언하도록 명령했다. 트럼프 주니어는 2017년 상원 법사위에 출석해 모스크바 트럼프타워 건설 계획에 대해 거의 아는 바가 없다고 증언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전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은 관련 내용에 대해 트럼프 일가에 10번 정도 브리핑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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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9-05-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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