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앨라배마주, 강력한 낙태금지법 이어 아동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법’ 승인

미 앨라배마주, 강력한 낙태금지법 이어 아동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법’ 승인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9-06-12 11:26
수정 2019-06-1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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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당사자가 지불..영구적인 거세는 아니야”

낙태권 보호를 외치는 시민들
낙태권 보호를 외치는 시민들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에서 시민들이 모여 여성의 낙태권을 보호하라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있다. 새크라멘토 AP 연합뉴스
강간과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에 대해서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던 미국 앨라배마주가 이번에는 아동 성폭행 범죄 피고인에 대한 화학적 거세법을 승인했다.

11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케이 이베이 앨라베마 주지사는 주의회 상하원을 통과한 화학적 거세법에 전날 서명했다. 이베이 주지사는 “이 법률은 앨라배마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발걸음”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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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 이베이 앨라배마 주지사
케이 이베이 앨라배마 주지사 AP 연합뉴스
올해 말부터 발효되는 이 법안은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한 피고인을 포함해 강간과 근친상간 등 특정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법안에 따르면 피고인은 가석방되기 한 달 전부터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억제해 성욕을 줄이는 주사제(초산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를 투입하게 된다. 주사제를 투입하는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하며 법원이 투약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판단할 때까지 주사제를 계속 맞아야 한다. 주사제를 맞는다고 해서 불임이 되는 것은 아니며 영구적인 것도 아니다. 주사제를 구입할 여력이 없는 사람에 한해 정부가 주사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법안을 발의한 스티브 허스트 공화당 소속 주의원은 “혹자는 이 법이 비인도적인 처사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성폭행 당하는 아동을 생각해보라고 말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앨라배마 지부는 “화학적 거세는 헌법에 어긋날 수 있는 이례적 처벌”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인권단체는 투약이 환자와 의료진 사이에서 결정돼야 하는 사적 영역이라며 화학적 거세를 위한 강제 투약에 반대했다.

미국의 화학적 거세법은 1996년 캘리포니아에서 처음 통과됐다. 플로리다와 루이지애나, 위스콘신주도 유사한 법률을 갖고 있다. 해외에서는 인도네시아가 2016년 법을 개정해 화학적 거세가 가능하도록 했다. 미국을 비롯해 여러 연구에 따르면 화학적 거세를 받은 출소자의 재범률은 그렇지 않은 출소자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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