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존슨앤드존슨 마약성 진통제 남용 책임 인정

美법원, 존슨앤드존슨 마약성 진통제 남용 책임 인정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9-08-27 22:14
수정 2019-08-28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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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축소…주정부에 6931억원 배상을” 40여개 州 줄소송 준비…제약사 “항소”

미국 오클라호마주 법원이 세계적인 제약사 존슨앤드존슨에 대해 아편계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남용에 책임이 있다며 5억 7200만 달러(약 6931억원)를 주정부에 배상하도록 했다.

CNN 등은 26일(현지시간) 오클라호마주 클리블랜드카운티법원 사드 보크먼 판사가 존슨앤드존슨이 오피오이드의 위험성을 축소하고 효과를 부풀리는 마케팅으로 의사와 환자를 속였다고 보고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당초 주정부가 청구한 금액인 170억 달러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미 법원이 오피오이드 오남용 문제와 관련해 제약사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 40개가 넘는 주들이 제약업계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2000여건의 오피오이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미국에서 오피오이드는 암 환자나 수술을 마친 환자 등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에게 사용됐었으나 1990년대 말부터 손쉽게 처방받을 수 있는 약이 되면서 각종 사회문제를 낳았다. 1990년대 이후 미국에서 오피오이드 남용으로 사망한 사람은 70만명 이상이며 하루 평균 130명이 목숨을 잃는다.

오피오이드 유통에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존슨앤드존슨은 “사실관계나 법률이 이번 판결을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9-08-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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