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복 차림 펠로시 “미국에 슬픈 날”

장례복 차림 펠로시 “미국에 슬픈 날”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9-12-19 23:20
수정 2019-12-20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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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트럼프 탄핵안 가결] 하원 탄핵안 가결의 주역

차분한 카리스마로 탄핵소추 가결 선포
탄핵 정국 오래갈수록 민주당에 유리해
상원으로 즉각 소추안 넘기지는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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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18일(현지시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주재하는 사진을 올리며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적었다. 낸시 펠로시 트위터 제공
미국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18일(현지시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주재하는 사진을 올리며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적었다.
낸시 펠로시 트위터 제공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권력남용 부문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한 낸시 펠로시(79·민주당) 미국 하원의장이 조용하라는 듯 허공에 손짓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내지르던 환호성을 멈추고 입을 닫았다. 이어 의회 방해 부문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서야 펠로시 의장은 자신의 앞선 행동을 설명하듯 “오늘은 헌법을 위한 위대한 날이지만 미국에는 슬픈 날”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임기 시작과 함께 ‘다혈질 트럼프’를 대적할 선봉장으로 떠오른 펠로시 의장은 정작 트럼프 대통령에 역대 3번째로 하원 탄핵 결정이라는 역사적 오명을 지우는 날에 ‘국가적 대의’에 집중했다. 냉혹하고 차분한 특유의 카리스마가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펠로시 의장은 “하원 민주당 의원들의 도덕적 용기에 이보다 더 자랑스럽거나 영감을 받을 수 없다”며 “우리는 결코 이 투표를 하라고 채찍질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오늘 이 투표를 우리나라를 세운 건국의 아버지들의 비전에 경의를 표하는 무엇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우리의 민주주의와 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싸운 제복을 입은 우리 남녀의 희생, 그리고 항상 민주주의에서 살 것이라는 우리 아이들의 염원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특히 목까지 올라오는 검은색 정장 차림에 금색 브로치를 달고 등장한 펠로시 의장의 패션에 미 언론들은 “장례식을 위한 옷”이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는 멀리서 보면 단검처럼 보이는 브로치를 ‘힘의 핀’이라고 지칭했다. 건국 13개주를 상징하는 막대 묶음 위에 미국의 상징인 대머리독수리가 앉은 지구본이 얹힌 모양으로 이른바 ‘하원의 지팡이’로 불린다. 펠로시 의장은 중요한 순간마다 이 브로치를 착용했다.

다섯 자녀의 어머니로 살다 47세에 하원에 발을 들인 펠로시 의장은 2010년까지 여성 처음으로 미국 권력서열 3위인 하원의장을 지냈고, 8년 만인 올해 1월 재임됐다. 펠로시 의장이 차분하고 효율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 어린 공세에 대처하자 CNN은 ‘그늘의 여왕’(Queen of shade)이라고 지칭한 바 있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탄핵소추안 가결이 끝난 뒤에도 트위터에 자신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사진을 올리고, ‘누구도 법 위에 없다’는 한 문장의 격언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다.

이번 하원 탄핵 가결로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항마 마련에 고민하던 펠로시의 민주당은 트럼프의 공화당을 압박할 카드를 쥐게 됐다. 펠로시 의장은 정확히 답변하지 않고 있지만, 탄핵소추안을 곧바로 상원으로 넘기지 않을 거라는 미 언론들의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공화당은 탄핵안이 넘어오는 대로 속전속결로 부결시키고 대선 정국으로 나가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9-12-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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