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2심도 위헌

오바마케어, 2심도 위헌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9-12-19 23:20
수정 2019-12-20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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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 “전 국민 가입 의무화 안 돼”

민주 “상고”… 대법 판결은 대선 이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전국민건강보험제도 ‘오바마케어’(ACA)가 연방항소법원에서도 위헌 판결을 받았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 연방항소법원은 오바마케어의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하고, 이 조항을 제외하고도 나머지 조항들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하급 법원이 다시 판단하도록 돌려보냈다.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은 대다수 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오바마케어 핵심 조항이다. 앞서 2017년 의회가 벌금을 없앴는데, 이로 인해 오바마케어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게 판결 요지다.

2010년 법 제정 때부터 강력하게 반대했던 공화당은 자당이 장악한 18개 주 법무장관이나 주지사를 통해 행정부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1심에서 텍사스주 포트워스 연방지방법원 리드 오코너 판사는 오바마케어 전체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를 포기했고 민주당이 즉각 항소했다. 이 소송에서 민주당 측을 이끄는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 하비어 베세라는 이날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상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판결은 모든 항소가 소진될 때까지 효력이 미뤄지기 때문에 대법원이 위헌으로 판결할 때까지 오바마케어는 유지된다. 제도가 폐지되면 2100만명이 의료보험을 잃을 수 있는데, 이는 내년 대선을 앞둔 공화당 입장에서 악재다. 미국 국민 다수가 오바마케어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에 연방항소법원은 이 제도의 나머지 조항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면서 대법원 판결이 2020년 11월 대선 뒤에 나오도록 시간을 늦췄다.

이날 판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결정은 모든 미국인의 승리”라고 말했다. 민주당 찰스 슈머 원내대표는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이 비정한 판결은 필수적인 의료보호, 특히 기존 환자에 대한 보호가 왜 심각한 위험에 처했는지를 보여 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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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9-12-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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