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럿 연방 대법관 상원 인준 통과, 결국 트럼프 뜻대로 됐다

배럿 연방 대법관 상원 인준 통과, 결국 트럼프 뜻대로 됐다

임병선 기자
입력 2020-10-27 09:42
수정 2020-10-27 17: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서 앞서 상원 인준안이 통과된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 대법관이 소감을 밝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워싱턴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서 앞서 상원 인준안이 통과된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 대법관이 소감을 밝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워싱턴 로이터 연합뉴스
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안이 26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했다.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배럿 지명자의 인준안을 통과시켰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다. 앞서 배럿 지명자의 인준안은 지난 22일 상원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보이콧한 가운데 공화당 단독으로 처리된 바 있다. 이날 본회의 표결 결과는 찬성 52, 반대 48이었다. 공화당의 이탈표는 수전 콜린스(메인주) 의원이 유일했다.

이로써 ‘진보의 아이콘’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공식 지명한 배럿의 의회 인준 절차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희망대로 11월 3일 대선을 여드레 앞두고 마무리됐다. 보수 성향인 배럿 대법관의 합류로 미국 연방대법원의 이념적 지형은 보수 6명과 진보 3명으로, 확실한 보수 우위로 재편됐다. 그 동안은 5-4로 보수가 앞섰지만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이따금 진보 쪽 손을 들어줘 보수 일변도 판결로 나아가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됐다.

아울러 대선 결과를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견 대립이 팽팽할 경우 연방대법원에서 결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더해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는 대법원까지 가는 일이 없도록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확실하게 표를 몰아줄 것을 유권자들에게 호소해 왔다.

대선을 앞두고 속전속결로 지명·인준 절차를 마친 배럿은 트럼프 대통령과 ‘전대미문의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큰 대선에 영향을 줄 재판들과 마주할 전망이다. 우선 트럼프 그룹의 세금 사건이다.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은 트럼프 대통령의 8년 치 납세자료를 요구했으나 그는 ‘형사소송에서 대통령의 광범위한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내지 않고 있다. 잇따른 법원 판결에 따르지 않다가 최근 연방대법원에 자료제출을 막아달라는 긴급요청서를 내 이제 조만간 이에 대해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 우편투표 접수·개표기한 연장 문제도 배럿 지명자가 곧 참여할 수 있는 대선 관련 중요 사건이다. 펜실베이니아주는 대선일 후 사흘 내 도착한 우편투표는 개표해 표에 반영하기로 했는데 공화당은 반발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공화당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펜실베이니아주의 방침을 허용하는 결정을 지난 19일 내놨다. 이에 공화당은 정식재판 회부를 요구했는데 앞서 결정이 4대4 동률이었다는 점에서 배럿 지명자가 합류하면 다른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대선일 전에 발송된 우편투표는 대선일 이후 아흐레 안에만 도착해도 개표하기로 했는데 공화당은 이를 막고자 연방대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더 중요하게는 대선 승리 판단 자체가 대법원에서 내려질 가능성이다. 2000년 대선 때 공화당 조지 W 부시 후보가 271명, 민주당 앨 고어 후보가 267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가운데 플로리다주 득표율 차가 0.5%포인트로 예측불허인 상황이 되자 양측은 재검표를 놓고 소송을 벌였다.플로리다주 법원은 재검표를 인정했지만 연방대법원이 재검표를 중지하라고 명령하면서 부시 후보가 한 달여 만에 당선을 확정했다. 대선과 관련한 소송은 워낙 중요하기에 어디서 시작됐든 연방대법원이 최종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배럿 지명은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봉양순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교량 음악분수’ 탄생…경춘철교 음악분수 개장식서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은 지난 22일 열린 경춘철교 음악분수 개장식에서, 교량분수 설치를 위한 서울시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행정적 기여를 인정받아 노원구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경춘철교 음악분수는 전국 최초로 철교 상부에 조성된 음악분수로, 중랑천을 건너던 옛 경춘선 철교의 역사성을 문화 콘텐츠로 재해석한 상징적 공간이다. 레이저 4대와 미러 기술을 결합한 연출, 고음·저음을 살린 음향 시스템, 창작곡을 포함한 21곡의 음악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결과로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복합형 공연 콘텐츠로 완성되었다. 봉 의원은 사업 구상 단계부터 실무 조율과 의사 결정 전반에 걸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노원의 핵심 수변문화 공간 조성을 이끌었다. 특히, 2024년도 서울시 예산 30억원을 노원구로 재배정되도록 조정함으로써 음악분수 설치를 현실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는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지역 정체성과 주민 삶의 질을 함께 높인 대표적 성과로 평가받는다. 봉 의원은 앞서 지난 2020년, 당현천·불암교 하류 친수공간 정비사업을 통해 시비 20억 원을 확보하며 당현천 음악분수
thumbnail - 봉양순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교량 음악분수’ 탄생…경춘철교 음악분수 개장식서 감사패 수상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