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살 소녀를 칠순 노인에게 넘기는 등의 죄목으로 징역 100년형이 선고된 미국 몬태나주 여성 코레나 마리 마운틴 칩.
그레이트 폴스 트리뷴 홈페이지 캡처
그레이트 폴스 트리뷴 홈페이지 캡처
뭐 이렇게 무시무시한 엄벌에 처하냐고? 자신에게 맡겨진 다섯 살 소녀를 77세 남성에게 성적 노리개로 던져준 혐의라 어쩌면 당연한 중형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검찰에 기소됐는데 어린이를 성적으로 유린하고 인신매매에 나선 혐의 등이었다. 특히 에드윈 유진 셔본디란 남자에게 다섯 살 소녀를 팔아넘겼다. 이제 열두 살이 된 소녀는 셔본디의 머그샷(경찰에 검거됐을 때 찍는 사진)을 보고 자신을 유린한 남성이라고 지목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셔본디는 아동을 위험에 빠뜨리고 인신매매에 나선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지난 9월 25일 징역 40년에 집유 25년을 선고받았다. 증인 진술을 방해한 혐의로도 5년 집행유예를 언도받았다.
칩에 대한 첫 재판은 지난해 10월 배심원단이 결론에 이르지 못해 무산됐다가 이번에 두 번째 재판부에서 유죄 선고까지 내려졌다. 그녀는 최후 진술을 통해 가족들을 잃은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약물과 알코올에 빠져들게 됐으며 셔본디가 소녀를 겁탈했을 때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 브라이언 스미스도 그녀가 초범이고 지역사회에서 잘 치유할 수 있다며 징역 5년형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했다. 아울러 주 정부가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감형에 합의하는 플리바게닝을 제안했다며 그녀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