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또다른 권력? 트럼프 ‘SNS 탄핵’ 후폭풍

표현의 자유? 또다른 권력? 트럼프 ‘SNS 탄핵’ 후폭풍

김정화 기자
입력 2021-01-12 19:56
수정 2021-01-13 01: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트위터·페이스북 트럼프 계정 영구정지
트위터 주가 6% 급락·시총 3조원 증발
관련 콘텐츠도 없애 “표현의 자유 침해”
국제사회 “문제적 조치” “새 권력” 비판

“거대 기업 힘 행사가 시민 삶 침해 우려”
전 세계 플랫폼 규제 흐름 더 강화될 듯

이미지 확대
실수야 고의야… “트럼프 임기 끝” 국무부 공지 해프닝
실수야 고의야… “트럼프 임기 끝” 국무부 공지 해프닝 미 국무부가 홈페이지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11일(현지시간) 종료됐다고 공지하는 사고를 저질렀다.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임기가 이날 오후 7시 44분 끝났다고 공지를 띄웠다가 수정했다. 국무부는 지난해 12월 17일 트럼프 대통령 임기 종료를 알린 적도 있다. 단순 실수로 보지만 일각에서는 ‘불만에 찬 직원’이 배후에 있는 것으로도 추정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를 잘못 알린 국무부 홈페이지.
알링턴 AFP 연합뉴스
미 의회 난입 사태 이후 트위터, 페이스북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계정을 영구 정지한 것을 놓고 국제사회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미디어 기업이 정부 최고 수반의 ‘입’을 막으며 웬만한 기관보다 더 강한 힘을 증명했다는 점에서다. 이들 플랫폼이 책임에선 벗어나 언제든 또 다른 대상에 대해 검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이미지 확대
트럼프 계정 정지 후 첫 거래일인 11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트위터 주가는 6.4% 급락한 주당 48.18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하루 만에 시가총액은 무려 26억 2500만 달러(약 2조 9000억원)가 증발했다. 페이스북 주가도 4% 하락했다. 이번 폭락은 트럼프 대통령 계정 정지에 따른 후폭풍으로 보인다. 그간 트럼프는 기성 언론에 적대감을 보이며 ‘트윗 정치’를 통해 8900만명의 팔로어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이번 조치 이후 소셜미디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크다. 로이터는 “투자자 사이에서 트위터가 라이벌인 페이스북, 구글보다 더 많이 규제받을 거라는 생각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이들 기업이 폭력 선동을 이유로 계정을 정지하고 특정 콘텐츠를 없애기로 하자 트럼프 지지자와 공화당 의원 등은 미 수정헌법 1조를 들어 이번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반발했다. 엄밀히 말하면 이 법은 정부 기관의 검열을 금지한 것으로 민간 기업의 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이들 기업의 조치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을 잇따라 내놨다. 공화당은 물론 그간 트럼프에게 날을 세워 온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까지 “문제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헌법학자인 제드 루벤펠드 미 예일대 교수는 월스트리트저널(WSJ) 칼럼에서 “헌법 외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새로운 ‘리바이어던’”의 등장이라고 하기도 했다.

이는 앞으로 빅테크 기업이 정부나 국가보다 더 센 권력으로 시민의 삶에 더 많이 관여하고 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트럼프를) 영구적으로 정직시키려는 열망은 이해하지만, 거대 기업이 견제받지 않는 힘을 행사할 때 모든 사람은 걱정해야 한다”며 “트럼프는 언론팀을 통해 계속 대중과 소통할 수 있지만 온라인에서 검열받는 유색인종이나 성소수자 운동가는 그런 사치를 누리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의 책임, 역할론과 함께 이를 규제하려는 흐름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선 ‘통신품위법 230조’ 논란이 다시 떠올랐다. 이 조항은 사용자들이 올린 콘텐츠에 대해 플랫폼 업체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그동안 트럼프는 의회에 축소 또는 폐지를 요구해 왔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도 이에 찬성하며 플랫폼 사업자 의무 강화를 주장한 바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12월 빅테크 기업의 힘을 제한하기 위한 디지털서비스법을 마련하기도 했다.

김기덕 서울시의원, ‘연남교·중동교 보도폭 4배 확장’ 주민 숙원 풀려

서울시의회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지난 20일, 서울시에서 보도된 ‘서울시, 연남교·중동교 보도폭 4배 확장...경의선 숲길까지 걷기 편한 도시숲 완성’ 과 관련해, 연남교 및 중동교 상부 도로 양방향 통행 가능 데크형 구조물 개조는 물론, 충분한 보행 공간 확보로 병목 현상 등 해결을 통한 단절된 보행 흐름 개선 및 보행자 안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오랜 주민 숙원이 풀리게 됨을 크게 환영했다. 올해 12월 준공 목표인 ‘경의선 숲길 연결교량(홍제천~불광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사업비 8억 14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남교(현 보도폭 B=0.8m, L=60m)와 중동교(현 보도폭 B=0.6m, L=60m)일대 교량 편측 보도부에 캔틸레버형 인도교(B=2.5m)를 확장하는 사업이다. 흔히 ‘연트럴파크’라고 일컫는 ‘경의선 숲길’ 또한 녹지가 부족했던 마포구에 활력은 물론, 공원을 따라 새로운 상권이 형성된 서북권 발전의 하나로서, ‘경의선 숲길 연결교량(홍제천~불광천)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지난 2022년 8월, 김 의원의 ‘수색역세권 보행네트워크 구축’ 선도사업제안으로 힘을 실어준 사업의 일환이다. 이후 본 사업은 2023년
thumbnail - 김기덕 서울시의원, ‘연남교·중동교 보도폭 4배 확장’ 주민 숙원 풀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21-01-1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