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노스다코타주 ‘앱스토어 독점금지법’ 무산… 한숨 돌린 애플·구글

美노스다코타주 ‘앱스토어 독점금지법’ 무산… 한숨 돌린 애플·구글

이지운 기자
입력 2021-02-17 20:20
수정 2021-02-18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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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제·통행세 금지안 상원 부결
애플 “개인정보 유출 등 안전성 과소평가”
조지아 등 반독점법 추진에 안심은 일러

애플과 구글을 겨냥해 미국 노스다코타주에서 발의된 ‘앱마켓 독점 금지 법안’이 주상원에서 부결됐다고 CNBC 등 현지 언론이 16일(현지시간) 전했다.

미국의 주 차원에서 이뤄진 첫 입법견제 시도에서 플랫폼 기업들이 일단 우위를 점한 것이다. 한국에서도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비슷한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노스다코타주에서 부결된 ‘법안 2333’은 애플과 구글이 개발자 또는 앱·콘텐츠 회사들에 자사 앱마켓에만 입점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 인앱결제 시스템을 강요할 수 없고, 앱스토어를 개방하도록 했다. 앱스토어가 개방되면 애플과 구글이 통행세처럼 걷던 30%의 수수료를 받기 어렵게 된다.

‘법안 2333’은 앱마켓을 통한 미국 내 매출이 연간 10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애플과 구글뿐이다. 구글은 자사 앱스토어인 구글플레이 외 앱스토어를 설치할 수 있게 했지만, 애플은 다른 앱스토어 접근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어 애플이 법안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애플은 자사 앱스토어가 악성코드, 사기 등에서 안전하도록 보호해 준다고 홍보전을 펼쳐 왔다. “개인정보 유출, 보안, 안전성을 과소평가한 법안 2333은 당신이 알고 있는 아이폰을 파괴할 정도로 위협적인 법안”이라면서 인앱결제 강제·30% 통행세 등이 사용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안 2333 부결에 애플과 구글을 한숨을 돌렸지만, 비슷한 입법안이 조지아·애리조나·매사추세츠·미네소타·위스콘신 등에서 추진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주의회들이 빅테크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고 인터넷에서 그들의 힘을 제한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서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한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앱·콘텐츠 회사들의 반발도 강해지고 있다. 이미 지난해 미국에서는 애플의 수수료 정책에 반발해 별도 결제시스템을 구축한 에픽게임즈가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퇴출당한 뒤 ‘앱 통행세’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에픽게임즈는 앱 퇴출 직후 애플과 구글 등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고, 플랫폼 업체에 맞대응할 ‘앱 공정성 연합’(CAF)도 결성했다. 음원 스트리밍업체 스포티파이, 데이팅 앱 ‘틴더’의 운영사 매치그룹 등이 참여했다.

지난해 공개된 미국 하원 법사위 반독점소위 보고서는 애플과 구글의 앱마켓 독점력이 막대한 이익을 준다고 밝혔다. 지난해 애플과 구글은 앱마켓 수수료로만 330억 달러(약 36조 3000억원)를 번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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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전문기자 jj@seoul.co.kr
2021-02-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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