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동안 단종법 유지했던 美 캘리포니아주, 피해자에 배상 결의

70년 동안 단종법 유지했던 美 캘리포니아주, 피해자에 배상 결의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1-07-13 15:55
수정 2021-07-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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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장애인, 범죄자 등을 대상으로 불임수술을 강제할 수 있는 단종법이 제정됐다. 우생학에 기반한 이 악법이 1979년 폐지될 때까지 약 2만명이 캘리포니아주에서 국가에 의해 강제불임 수술을 받았다. 법이 폐지된 이후에도 감옥이나 보호시설에 있는 여성을 상대로 강제불임 수술이 이뤄졌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이제야 강제불임 수술을 당했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원 예산을 편성하고, 아직 생존한 600명에 대한 배상에 나섰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는 희생자를 찾아 1명당 2만 5000달러(약 286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희생자는 이민자, 유색인종, 장애인, 전과자 등 소외계층들로 이들은 이르면 10대 시절에 강제 불임수술을 받았다.

불임수술은 이후 희생자들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 15세 때 보호시설에 수용돼 강제 불임수술을 받았던 레오나르드 비셀(88)은 이후 아기를 낳을 수 없었고, 두 딸을 입양해서 키웠다. 그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수술을 받을 때 너무 아팠는데, 의사가 닥치라고 했다”면서 “이후 삶 동안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란 생각과 싸워야 했다”고 했다. 현재 워싱턴주 셀라에 사는 그는 캘리포니아주의 제안에 따라 배상금을 신청할 예정인데, 각종 행정절차를 밟아 돈을 수령하는데 2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세기 초 미국에선 우생학이 성행했고, 32개주에서 단종법을 설치했다. 우생학은 그에 기반한 독일 나치의 반인륜적 행태가 폭로된 뒤 지지기반을 잃었지만, 단종법에 따라 신체가 손상된 이들은 평생 그로 인한 고통을 받아야 했다. 캘리포니아주에 앞서 버지니아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도 불임수술이라는 이 당시 국가가 저지른 폭력을 배상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희생자가 누구인지 파악하지 못해 배상 과정에서 어려움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200만 달러를 주의 범죄피해자지원이사회에 기부, 피해 배상 과정에서의 소외를 줄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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