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동안 단종법 유지했던 美 캘리포니아주, 피해자에 배상 결의

70년 동안 단종법 유지했던 美 캘리포니아주, 피해자에 배상 결의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1-07-13 15:55
수정 2021-07-13 15: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90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장애인, 범죄자 등을 대상으로 불임수술을 강제할 수 있는 단종법이 제정됐다. 우생학에 기반한 이 악법이 1979년 폐지될 때까지 약 2만명이 캘리포니아주에서 국가에 의해 강제불임 수술을 받았다. 법이 폐지된 이후에도 감옥이나 보호시설에 있는 여성을 상대로 강제불임 수술이 이뤄졌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이제야 강제불임 수술을 당했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원 예산을 편성하고, 아직 생존한 600명에 대한 배상에 나섰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는 희생자를 찾아 1명당 2만 5000달러(약 286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희생자는 이민자, 유색인종, 장애인, 전과자 등 소외계층들로 이들은 이르면 10대 시절에 강제 불임수술을 받았다.

불임수술은 이후 희생자들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 15세 때 보호시설에 수용돼 강제 불임수술을 받았던 레오나르드 비셀(88)은 이후 아기를 낳을 수 없었고, 두 딸을 입양해서 키웠다. 그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수술을 받을 때 너무 아팠는데, 의사가 닥치라고 했다”면서 “이후 삶 동안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란 생각과 싸워야 했다”고 했다. 현재 워싱턴주 셀라에 사는 그는 캘리포니아주의 제안에 따라 배상금을 신청할 예정인데, 각종 행정절차를 밟아 돈을 수령하는데 2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세기 초 미국에선 우생학이 성행했고, 32개주에서 단종법을 설치했다. 우생학은 그에 기반한 독일 나치의 반인륜적 행태가 폭로된 뒤 지지기반을 잃었지만, 단종법에 따라 신체가 손상된 이들은 평생 그로 인한 고통을 받아야 했다. 캘리포니아주에 앞서 버지니아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도 불임수술이라는 이 당시 국가가 저지른 폭력을 배상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희생자가 누구인지 파악하지 못해 배상 과정에서 어려움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200만 달러를 주의 범죄피해자지원이사회에 기부, 피해 배상 과정에서의 소외를 줄일 계획이다.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 참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0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5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에 참석해 시민들과 직접 만나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실천의 가치를 나눴다. 이 행사는 박 부위원장이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데 따라 마련된 대표 시민환경 프로그램이다. 행사가 펼쳐진 청계광장은 ▲자원순환 캠페인존 ▲에코 체험존 ▲에너지 놀이터존 ▲초록 무대존 등 네 개의 테마 구역에서 환경 인형극, 업사이클 공연, 에너지 체험놀이터, 폐장난감 교환소 등 다채로운 체험·놀이·공연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시민들은 자원순환의 과정을 직접 보고, 듣고, 만들어보는 활동을 통해 새활용과 분리배출의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익혔으며, 자원순환이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음을 몸소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의 변화는 시민 한 사람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생활속 실천활동의 중요성을 되짚었다. 또한 “줍깅 활동, 생태교란종 제거, 한강공원 가꾸기, 새활용 프로그램 등 시민과 함께 한 모든 실천의 순간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왔
thumbnail -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 참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