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유예 조치’ 퇴짜 맞은 바이든

‘퇴거유예 조치’ 퇴짜 맞은 바이든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1-08-03 20:46
수정 2021-08-04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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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C “권한 없다”… 360만 가구 위기
뉴욕·LA 등 방역 우려해 노숙 금지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집세를 내지 못한 세입자를 내쫓지 못하도록 했던 ‘퇴거 유예 조치’의 기한을 연장하려 시도했지만 이번에도 무산됐다. 집세를 못 내는 360만 가구를 지원할 안전망 마련에 실패할 경우 노숙자 급증으로 코로나19 방역 전선에 큰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퇴거 유예 조치 갱신에 대한 법적 권한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바이든의 퇴거 유예 요청이 지난달 29일 공화당의 반대로 하원에서 무산된 데 이어, 행정기관도 권한이 없다며 거부한 셈이다.

CDC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지난해 9월 퇴거 유예 조치를 도입했고, 만료 기한(6월 30일)을 한 달간 연장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지난달에 의회 승인 없이 재연장은 불가하다고 결정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증가로 노숙자 수가 약 58만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집세 연체자까지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경우 코로나19 통제는 더욱 어려워진다.

뉴욕시는 이를 대비해 지난 5월부터 시내 노숙자 야영지들을 철거해 왔고, 주 의회는 지난달 28일 공원·도서관·학교 인근에서 노숙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로스앤젤레스와 워싱턴DC도 각각 바닷가와 시내 곳곳에서 노숙 텐트를 철거하고 있다.

특히 델타 변이가 백신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돌파 감염도 나타나면서 미국의 누적 확진자는 3500만명을 넘어섰다. 바이든은 당초 7월 4일까지 성인 70%에게 최소 1회 백신을 맞히겠다는 목표를 이날 지각 달성했지만 “갈 길이 멀다”는 트윗을 게재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지난달 미 인구조사에 따르면 퇴거 가능성이 있는 360만 가구 중 140만 가구(38.9%)는 2개월 내에 쫓겨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했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최소 향후 두 달간 퇴거 유예 조치를 연장하라며 주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2021-08-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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