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폭행’ 민사소송 패소… 66억원 배상 판결

트럼프 ‘성폭행’ 민사소송 패소… 66억원 배상 판결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3-05-11 02:30
수정 2023-05-1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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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폭행”… 첫 법적 책임 인정
피해자, 성폭행 증거는 제시 못해
트럼프, 대선 재도전에 악재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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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해 500만 달러(약 66억원)를 배상하게 됐다. 그간 27명의 여성이 성 비위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맞섰지만 법적 책임이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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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진 캐럴. AP 연합뉴스
E 진 캐럴. AP 연합뉴스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9일(현지시간) 원고인 E 진 캐럴(79)이 제기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폭행 소송에서 성폭행을 제외한 ‘성추행과 폭행 주장’을 인정했다.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총 500만 달러의 피해보상과 징벌적 배상을 하라고 명령했다. 각각 성추행·폭행 보상이 200만 달러, 명예훼손 보상이 270만 달러, 성추행의 징벌적 배상이 2만 달러, 명예훼손의 징벌적 배상이 28만 달러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패션잡지 엘르의 칼럼니스트였던 캐럴은 2019년 자서전 출간까지 이 사건을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당시) 강간당한 여성은 때 묻은 것으로 여겨졌다”고 말했다. 배심원단은 캐럴이 성폭행을 당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성폭행 주장을 부인하면서 ‘사기’와 ‘거짓말’ 등의 표현을 사용해 캐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달 25일부터 8일간 진행됐다. 배심원단은 이날 숙의 절차에서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이례적으로 3시간도 안 돼 만장일치로 평결을 내놨다.

캐럴의 소송은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뉴욕주가 주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 성범죄에 대한 민사소송을 허용하면서 이뤄졌다. 향후 형사소송은 제기할 수 없다.

텔레그래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상 증언이 패소에 이르게 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영상 증언에서 원고인 캐럴과 자신의 첫 번째 부인 이바나 등이 함께 찍힌 사진을 보며 “저건 말라예요. 제 아내”라고 말했다. 캐럴 측 변호인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두 번째 부인 말라 메이플스로 오인한 것은 캐럴이 자신의 스타일이 아니라는 말이 거짓말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30년 전 성폭행 의혹이 사실상 인정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차기 대권 재도전에도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배상 평결을 계기로 트럼프의 도덕성 문제가 다시 유권자들의 뇌리에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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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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