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틱톡금지법’ 본회의에… 한국기업도 제재 대상 포함 우려

美하원 ‘틱톡금지법’ 본회의에… 한국기업도 제재 대상 포함 우려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3-06-16 02:45
수정 2023-06-16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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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등 중국 작전 사용 가능한 앱
운영·거래, 민주국가 선거 개입 때
美 손해 볼 고의 행동 외국인 제재”

“삼성 등 중국에 반도체로 이익 내
제재 대상 되면 전 세계 동맹 훼손”
민주당 믹스 의원 법안 반대 의견
상·하원 절충 때 법안 수정 전망도

미국 의회에서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이 논의 중인 가운데 ‘틱톡금지법’이 통과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틱톡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까지 광범위하게 제재할 수 있는 법안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14일(현지시간)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하원 외교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소위 ‘틱톡금지법’을 처리해 하원 본회의에 ‘가결 의견’으로 넘겼다. 이 법안은 추후 하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공화당 소속 마이클 매콜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것으로 미국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미국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행동을 고의로 한 외국인(법인 포함)을 제재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제재 대상은 중국의 통제, 관할 혹은 영향 내에 있으며 중국의 군사·첩보·검열·감시·사이버 작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운영하거나 지휘 또는 거래하는 외국인이다. 미국이나 민주주의 파트너 국가에서 선거에 개입하는 외국인도 제재 대상이다.

이 법안의 표적인 중국산 앱인 틱톡은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확보해 중국에 전달하거나 미국 선거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작전에 사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원 외교위에서 다수인 공화당 의원들이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이 법안을 반대했다.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그레고리 믹스 의원은 법안에 첨부한 ‘반대 의견’에서 “치료법(법안)이 질병(틱톡의 부작용)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며 “(법안은) 전 세계 동맹을 훼손하고 미국의 일자리를 파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만 기업인 TSMC와 한국 기업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모두 이 법에 따라 제재될 수 있는 중국 기업들에 반도체를 팔아 큰 이익을 얻는다”며 “법안에 규정된 ‘2차 제재’에 따라 이들 기업은 부득이하게 의무적인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틱톡금지법’은 제재 대상과 거래한 제3자도 제재하도록 했다.

또 믹스 의원은 “미 행정부와 의회가 미국에서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적극 구애하는 기업들을 제재하는 것이 합리적이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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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 틱톡금지법안은 상원과 하원이 비슷한 법안을 각기 발의했기 때문에 양측 모두 통과될 경우 상·하원 절충안을 만들게 된다. 법안의 취지가 미국에 해가 되는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외국인을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충 과정에서 ‘2차 제재’ 부분이 수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2023-06-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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