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블록에 발 걸려 넘어진 美 여성…시로부터 보상금 106억 받는다

보도블록에 발 걸려 넘어진 美 여성…시로부터 보상금 106억 받는다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5-10-20 17:31
수정 2025-10-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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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부상을 입은 저스틴 구롤라의 모습. NBC 로스앤젤레스·뉴스1
사고 당시 부상을 입은 저스틴 구롤라의 모습. NBC 로스앤젤레스·뉴스1


미국에서 가로수 뿌리로 인해 튀어나온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져 머리를 다친 여성이 시 당국으로부터 750만 달러(약 106억원)를 받기로 했다.

지난 17일 미 캘리포니아주 지역 매체 NBC 로스앤젤레스, 데이비스 뱅가드 등에 따르면 특수교육 교사로 일하던 저스틴 구롤라는 2018년 2월 25일 캘리포니아주 휘티어시에서 조카와 인도를 걷던 중 돌출된 부분에 발이 걸려 앞으로 넘어졌다.

사고로 구롤라는 손목, 팔꿈치, 무릎이 골절됐고, 코뼈 골절과 입술 파열을 겪었다.

CT 촬영 결과 두피 혈종과 함께 외상성 뇌 손상을 진단받았다.

그녀는 사고 후 7년이 지난 지금도 뇌 손상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전두엽과 측두엽의 용량 손실에 따른 실행 능력, 감정조절 능력, 기억력의 상실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사고 당시 관리되지 않은 나무뿌리 때문에 보도블록이 지면에서 2인치(약 5㎝) 정도 튀어나온 상태였다”며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팔을 뻗었지만, 시멘트 바닥에 얼굴부터 넘어졌다”고 했다.

변호인은 구롤라의 사고가 휘티어시 당국이 지속적인 시민들의 민원 제기에도 불구하고 인도 관리에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시 관계자도 ‘나무뿌리로 인한 인도 손상’이 시를 상대로 제기되는 가장 흔한 민원이라 증언했다고 덧붙였다.

구롤라는 “좋아했던 일들을 더 이상 할 수 없었다. 그게 나를 정말 슬프게 만들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겪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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