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美외교관 면책특권 제한… ‘알몸수색’ 보복

인도, 美외교관 면책특권 제한… ‘알몸수색’ 보복

입력 2013-12-25 00:00
수정 2013-12-2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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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주재 美영사에 새 신분증 발급

뉴욕 주재 인도 부총영사에 대한 미국의 공개 체포로 양국간 외교마찰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도가 신분증 교체를 통해 자국 주재 미국 영사의 외교관 면책특권 제한에 나섰다.

인도 언론은 25일 인도 정부가 최근 첸나이, 콜카타, 뭄바이, 하이데라바드에 주재하는 미국 영사의 신분증을 모두 반납 받았다면서 현재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적은 새 신분증을 발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데비아니 코브라가데 뉴욕 주재 인도 부총영사가 지난 12일 비자서류 허위기재 등의 혐의로 미국 당국에 공개 체포되고 알몸수색까지 받은 대한 인도의 ‘상응조치’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인도에 거주하는 미국 영사들도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인도 당국에 체포될 수 있다.

정부는 또 미국이 자국내 인도 영사의 가족에게 신분증을 발급하지 않음에 따라 최근 반납받은 인도내 미국 영사 가족에게 새 신분증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인도 정부의 한 관리는 “미국 영사에게 새로 발급하는 신분증은 미국에 있는 인도 영사가 소지한 것과 거의 똑같다”고 설명했다.

인도 정부는 또 국내의 미국 영사가 임기 내내 생필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한 방침도 철회하고 빈영사협약에 따라 부임 직후 6개월 동안만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한편 유엔은 인도 정부가 공개 체포 사건 발생 후 코브라가데를 유엔 대표부로 발령한 것을 지난 23일 승인했다. 미 국무부는 현재 그의 유엔 대표부 발령을 인정하고 광범위한 외교관 면책특권이 부여되는 비자를 발급할지를 검토중이다.

그가 국무부의 유엔 비자를 받게 되면 미국에서 형집행을 피할 수 있어 양국간 외교갈등이 수습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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