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회 표결 통해 동성애 결혼 허용하기로, 아시아 국가 최초

대만 국회 표결 통해 동성애 결혼 허용하기로, 아시아 국가 최초

임병선 기자
입력 2019-05-17 15:05
수정 2019-05-1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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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수도 타이베이 의회 건물 앞에 운집한 동성애 권리단체 회원들이 17일 의회 표결 도중 ‘표결에서 질 수가 없다’는 플래카드를 내보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타이베이 AP 연합뉴스
대만 수도 타이베이 의회 건물 앞에 운집한 동성애 권리단체 회원들이 17일 의회 표결 도중 ‘표결에서 질 수가 없다’는 플래카드를 내보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타이베이 AP 연합뉴스
대만 국회가 17일 표결을 통해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기로 결정했다.

대만 의회는 지난 2017년 헌법재판소가 동성애 결혼을 허용하라고 결정하며 설정한 2년의 유예 기간이 오는 24일 만료되는 점을 감안해 이날 세 가지 동성애 결혼 허용 법안에 대한 표결을 부쳐 그 가운데 가장 진보적인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보수 정당 의원들이 제출한 두 가지 다른 법안은 결혼이란 표현 대신 “동성애 가족 관계”나 “동성애자 결합” 같은 중립적인 표현들을 썼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대만에서는 보수 진영의 반발이 만만찮아 정부로 하여금 국민투표를 시행하도록 압력을 행사했고 국민투표 결과 결혼은 남녀 간의 결합에만 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뤘는데도 국회는 이처럼 가결했다.

수도 타이베이의 의회 건물 바깥에 집결해 있던 수백 명의 동성애자 권리단체 회원들이 역사적인 결정을 일제히 반색했다고 영국 BBC가 전했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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