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동남아 최초로 동성결혼 허용

태국, 동남아 최초로 동성결혼 허용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4-06-19 04:18
수정 2024-06-19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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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두 개인’ 결합… 용어 변경
합법화 법안 하원 이어 상원 통과

아시아선 대만·네팔 이어 세 번째
왕실 승인 거쳐 이르면 10월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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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시민들이 18일 동남아시아 최초의 동성결혼 합법화를 축하하며 무지개 깃발을 흔들고 있다. 방콕 AP 연합뉴스
태국 시민들이 18일 동남아시아 최초의 동성결혼 합법화를 축하하며 무지개 깃발을 흔들고 있다.
방콕 AP 연합뉴스
활발한 성소수자 문화로 인기 있는 여행지인 태국이 대만, 네팔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전 세계적으로는 약 40개국이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다.

AP통신은 18일(현지시간) 태국 상원이 찬성 130표, 반대 3표의 압도적 투표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동남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승인했다고 전했다. 왕실의 승인을 받은 법은 120일 뒤에 발효된다.

태국 사회와 정부가 보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성소수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차별받았다고 통신은 지적했다. 그동안 태국의 성소수자 활동가들과 정치인들은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 통과를 위해 10년 이상 고군분투했다.

이미 지난 4월 태국 하원은 415명 의원 가운데 400명의 찬성으로 모든 성별의 결혼 상대자에게 법적, 재정적, 의료적 권리를 부여하는 결혼 평등 법안을 통과시켰다.

새 법안은 기존 ‘남녀’, ‘남편과 아내’를 ‘두 개인’, ‘배우자’ 등 성 중립적 용어로 바꿔 18세 이상이 되면 성별과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상속, 세금 공제, 입양 등의 권리도 일반 부부와 똑같이 누릴 수 있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퇴역 육군 장군인 워라퐁 사가넷 상원의원은 법안 통과가 “가족 제도의 전복”이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현지 매체인 방콕포스트는 “이번 법안 통과는 인권과 성평등 증진에 있어 태국의 지도력을 강조하는 ‘기념비적 전진’”이라고 평가했다.

이달 초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방콕 거리에서 행진을 벌였던 수천 명의 성소수자들은 이번에는 의회에서 총리실까지 축하 행진을 벌였다.

동성결혼 허용을 기다려 온 태국 성소수자들은 이르면 오는 10월 결혼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동성결혼 합법화 지지 입장을 밝혀 온 세타 타위신 총리는 이날 정부청사를 개방하고 축하 행사를 열었다.

태국 정부는 세계적 성소수자 축제인 ‘월드 프라이드’의 2028년 개최를 추진하는 등 세계 각국 성소수자 관광객 유치에도 나설 예정이다.

태국에서 동성결혼 허용 법안은 2001년 발의됐으나 탁신 친나왓 당시 총리와 정치권 다수가 반대했다.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집권하던 2019년 다시 제출된 법안은 지난해 5월 총선을 앞두고 의회가 해산되면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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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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