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3명이 차례로 집단성폭행…4만원만 줘” 울면서 신고한 21세 태국 여성

“중국인 3명이 차례로 집단성폭행…4만원만 줘” 울면서 신고한 21세 태국 여성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11-16 14:30
수정 2025-11-17 22: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합의금 4000만원 요구… 중국인들 “합의하에 성관계”
이미지 확대
여성폭력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123RF
여성폭력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123RF


태국의 유명 관광도시 파타야에서 한 20대 여성이 중국인 남성 3명으로부터 집단성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5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쯤 파타야 농프루 경찰서를 찾아온 태국 북동부 르이주(州) 출신 21세 여성 A씨는 이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전날 밤 친구와 함께 파타야 남쪽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친구가 중국인 남자친구를 만난다며 떠나 혼자 남게 됐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태국 여성이 다가오더니 자신의 일행과 합류하자고 청했고, A씨는 중국인 남성 B씨를 알게 됐다.

A씨는 일행과 함께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놀다가 B씨의 요청에 따라 노래방에서 약 2㎞ 떨어진 B씨의 주거지로 이동했다.

그런데 B씨의 집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집 안에 다른 중국인 남성 2명이 있는 것을 알게 됐다.

얼마 후 이들 중국인 3명은 A씨를 침실로 끌고 가더니 폭행을 가하면서 번갈아가며 성폭행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충격에 빠진 A씨는 눈물을 흘리며 울었지만, 중국인 남성들은 1000밧(약 4만 5000원)을 건넸을 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택시 예약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택시를 잡고 곧바로 경찰서로 갔다. 오전 5시 35분쯤 A씨를 태운 택시기사는 동요하고 있던 A씨와 경찰서에 동행해 신고를 도왔다.

신고 접수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중국인 남성 3명을 연행했다.

중국인 3명 가운데 2명은 경찰 조사에서 A씨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이며 사전에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논의도 끝났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들에게 각각 30만밧씩 총 90만밧(약 40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