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시라이 1심서 무기징역 중형

보시라이 1심서 무기징역 중형

입력 2013-09-23 00:00
수정 2013-09-2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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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리 박탈·재산 몰수

‘세기의 재판’ 당사자인 보시라이(薄熙來) 전 중국 충칭(重慶)시 당 서기가 22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보시라이가 항소할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항소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중국 산둥(山東)성 지난(濟南)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보시라이에 대한 1심 공판을 열어 그가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검찰의 기소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 정치권리 종신 박탈, 개인재산 몰수 등을 선고했다. 전문가들은 전례에 비추어 보시라이가 15~20년 수준의 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훨씬 무거운 벌을 받은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보시라이가 다롄스더그룹 회장인 쉬밍(徐明)이 부인 구카이라이(谷開來)에게 프랑스 별장을 사준 것과 아들 보과과(薄瓜瓜)의 학비, 여행경비 등 자금을 대준 사실을 구카이라이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다며 그가 2044만 위안의 뇌물을 받은 점을 인정했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



2013-09-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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