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항공기 통과땐 사전 통지… 어기면 무력 조치”

中 “항공기 통과땐 사전 통지… 어기면 무력 조치”

입력 2013-11-25 00:00
수정 2013-11-25 0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방공식별구역 선포 주요 내용

중국이 발표한 방공식별구역은 중·일 간 영유권 갈등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중심으로 상당 부분이 일본 측 방공식별구역과 중첩돼 있다는 점에서 일본과의 의도적·우발적 무력 분쟁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 국방부는 지난 23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동해(동중국해)방공식별구역 설정을 선포한다며 항공기식별규칙 공고를 발표했다.

규칙에 따르면 이 구역을 지나는 항공기는 중국 외교부나 민용항공국에 비행 계획을 사전 통지해야 하며 이 같은 식별 요청에 협조하지 않는 등 방공식별구역 관리기구(국방부)의 명령을 거부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당국이 무장 역량을 동원해 방위성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양위쥔(楊宇軍)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적당한 시기에 방공식별구역을 다른 지역에도 설정하겠다”고 밝혀 서해(황해), 남중국해 지역에도 방공식별구역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양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일본과의 영토 분쟁을 겨냥한 것이냐는 질문에 “방공식별구역 설정은 국가주권 및 영토·영공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며, 관련 상공에서의 비행 자유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일본을 겨냥한 군사적 압박 조치라는 게 중평이다. 이날 중국 공군 정찰기 TU154가 센카쿠 북쪽 60㎞ 지점 상공에 나타나는 등 중국이 방공식별구역 순시를 명목으로 군용기 2대를 두 나라의 방공식별구역 중첩 지역에 접근시켰으며, 이에 일본 자위대 전투기 F15 2대가 급발진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

2013-11-2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