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증시 내년 ‘서킷브레이커’ 도입

中 증시 내년 ‘서킷브레이커’ 도입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5-12-04 23:10
수정 2015-12-04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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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안정 위해 5% 급등락땐 15분 거래 중단

중국 증권당국이 주가지수가 급등락할 경우 주식 매매를 일시 정지시키는 서킷브레이커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중국 상하이·선전 증권거래소와 금융거래소는 4일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의 승인을 받아 주식시장에서 과도한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서킷브레이커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대형주 중심인 CSI 300 지수를 기준으로 5% 급락하거나 급등할 경우 15분간 거래를 중단키로 했다. 또 장 마감 15분 전인 오후 2시 45분 이후에 5%가 급등락할 경우나 7% 이상 급변할 경우 마감 시간까지 거래가 완전히 중단된다.

이는 중국 주식시장이 지난 6월 중순 이후 최고 38% 급락해 5조 달러 가량의 시가총액을 증발시키며 세계 경제위기를 촉발하는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된 데 따른 조치다.

증감회는 앞서 지난 9월 서킷브레이커 제도 검토 사실을 공개하면서 약 2주간 증권 선물거래소를 비롯한 증권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초안에는 증시 변동폭에 따라 30분간 거래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적용 시간을 15분으로 축소했다.

중국 증시는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전일 종가 대비 상하 10%로 가격제한폭을 두고 있지만 시장 전체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장치는 없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5-12-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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