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police officer wears a face mask and goggles at a checkpoint at the Jiujiang Yangtze River Bridge
중국 장시성 북단 주장현 양쯔강대교를 통제하고 있는 공안.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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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 “범죄 수법이 잔혹하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요원을 살해한 중국 남성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매체 법제일보(法制日報)에 따르면, 지난 2월 원난성(雲南省)에 거주하는 20대 남성 A 씨는 코로나19 방역 요원의 협조를 거부하고 현장에 있던 요원 2명을 살해했다.
A씨는 지난달 6일(현지시간) 차를 몰고 가던 중 방역 요원의 ‘통행 제한’ 지침에 따르지 않고 행패를 부렸다. A씨는 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던 방역 요원을 흉기로 찔렀고, 옆에서 말리던 다른 방역 요원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두 사람 모두 사망했고, 피고인은 살해 직후 자수해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나 감형 요소로 인정 받지는 못했다.
법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써야 하는 시기에 방역 요원을 살해한 행위는 용서받기 힘들다”며 “고의성이 다분하고 범죄 수법이 잔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중국은 코로나19 진원지 후베이(湖北)성과 수도 베이징을 제외한 지역의 위험도를 저·중·고로 나눠 관리하기로 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