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법원 “난자 냉동보관 불허는 당연” 미혼여성 “항소하겠다”

中법원 “난자 냉동보관 불허는 당연” 미혼여성 “항소하겠다”

임병선 기자
입력 2022-07-25 13:01
수정 2022-07-2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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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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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이 미혼 여성의 냉동 보관과 관련해 처음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베이징 차오양구법원은 지난 22일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쉬짜오짜오(34, 영어 이름 테레사 수)의 난자 냉동 보관 요구를 병원이 거절한 것이 미혼여성의 권리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고 대만 연합보와 영국 BBC 등이 25일 전했다.

2018년 그녀는 베이징 수도의과대 병원에 자신의 난자를 냉동 보관해 달라고 요청했다. 프리랜서 편집 일에 집중하기 위해 난자를 냉동 보관해놓을 생각이었다. 해외로 나가서 시술 받는 방법도 알아봤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어려웠다는 말도 더했다.

하지만 병원은 난자 냉동 보관은 기혼여성의 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라며 그녀가 미혼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거절했다.

쉬짜오짜오는 병원이 난자 냉동은 거부하면서 중국 사회에서 미혼모가 겪는 어려움을 무시한 채 자신에게 출산만 강요한다고 억울해 했다. 결국 2019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녀는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들, 판사와 보건 당국 등에 탄원서를 보냈다. 그 뒤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는 미혼여성의 출산권 보장을 위해 시험관 시술, 난자 냉동 보관 등을 지원하자는 제안이 잇따라 나왔다.

보통 나이가 들수록 난자 활동도 약해져 나이가 들어 임신하게 되면 사실 위험도가 올라간다. 해서 많은 중국 여성들이 난자 냉동 보관을 생각하고 희망하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선뜻 해외로 나가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쉬짜오짜오는 이날 1심 판결에 불북, 항소하겠다면서 “우리가 자신의 몸에 대한 주권을 되찾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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