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에 보복할 법적 근거 만들었다

중국, 미국에 보복할 법적 근거 만들었다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06-29 14:01
수정 2023-06-2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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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관계법 제정
7월 1일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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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서울신문 DB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서울신문 DB
중국이 미국 등 서구의 압박에 맞서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는 법적 명분을 만들었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대외관계법’에서 국가의 주권, 안보 및 국익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제 관계의 기본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대응 및 보복 조처를 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날 발표된 대외관계법은 모두 45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대외관계법은 1조에서 대외관계를 발전시키고 국가 주권, 안보, 발전이익, 인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따라 이 법이 제정됐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해당 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공표했다.

해당 법에서 보복을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대외관계법은 33조에서 “중국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위반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 안전 및 발전이익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조처를 할 권리가 있다”고 적시했다. ‘하나의 중국’과 관련된 조항도 있다. 대외관계법은 34조에서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기초해 세계 각국과 외교관계를 수립발전시켜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중국이 서방의 패권에 대항할 수단을 갖추게 됐다고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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