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세력 결탁 때 종신형 가능… 홍콩 ‘정치적 자유’ 더 위축

외국 세력 결탁 때 종신형 가능… 홍콩 ‘정치적 자유’ 더 위축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4-03-20 00:56
수정 2024-03-20 00: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홍콩판 ‘국가보안법’ 의회 통과

외부세력과 내란 공모 무기징역
181개 조항 수정 없이 가결 처리
‘홍콩의 중국화’ 통제 강화 우려
NYT “국제도시로서 위상 흔들”

이미지 확대
홍콩 정부가 직접 발의한 홍콩판 국가보안법인 ‘국가안전조례’가 19일 의회를 통과했다. 외국 세력과 연계해 반역이나 내란을 꾀하면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홍콩의 정치적 자유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은 “홍콩 입법회 의원들이 홍콩 정부가 제출한 국가안전조례 안건에 별다른 수정 없이 가결 처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홍콩 입법회는 지난 8일부터 일주일 동안 법안 심사를 벌여 181개 조항 가운데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최대한 빨리 국가안전조례를 처리해 달라’는 중국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홍콩 정부가 제정한 국가안전조례는 2020년 중국이 직접 제정한 국가보안법을 보완하는 성격이다.

1990년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는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홍콩 기본법을 제정했는데, 제23조는 홍콩 정부가 분리독립·폭동선동·국가전복 행위 등을 처벌하는 법령을 스스로 제정하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홍콩 정부는 2003년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했다가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대로 포기했다.

그러다가 2019년 홍콩에서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벌어지자 이듬해 중국은 ‘더 미뤄선 안 된다’고 판단해 직접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 홍콩 입법회를 놔두고 중국 전인대가 홍콩 기본법 부속서에 이 법을 임의로 삽입해 시행했다. 법의 효력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중국 정부는 ‘(전인대가 제정한) 국가보안법에 담기지 않은 반역죄나 국가기밀 절도죄 등을 반영해 홍콩 정부가 보완 입법에 나서라’고 압박해 왔다.

이에 따라 홍콩 정부가 내놓은 국가안전조례는 베이징의 요구를 충실히 담고 있다. 외부 세력과 결탁한 사람에게 더 강한 처벌을 내릴 수 있게 한 것이 골자다. 홍콩 민주화 시위가 미국 등 서구세계의 직간접적 지원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중국 최고지도부의 시각이 깔려 있다.

조례에 따르면 외부 세력과 시위나 내란을 공모하면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선동 범죄를 저질러도 10년형이 가능하다. 외부 세력은 외국 정부와 정당, 국제기구, 외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야 하는 기업 등을 말한다.

외부 세력과의 공모 행위를 알게 되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14년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에게 욕설을 해도 최대 14년형이다.

존 리 홍콩행정장관은 이날 입법부 연설에서 “새로운 법은 간첩 활동이나 홍콩을 향한 음모, 적들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끊어 낼 수 있다”고 필요성을 주장했다.

‘홍콩의 중국화’가 가속화하면서 사회 통제 수위가 더욱 강해지는 와중에 국가안전조례까지 나온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NYT는 “3월 23일 발표될 법안은 공직자와 재계, 언론과 학계 등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면서 국제도시로서 홍콩의 지위를 불안하게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16일 홍콩 법원은 2019년 민주화 시위 당시 입법회 청사를 점거한 시위대에 최대 6년형의 중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그해 7월 1일 입법회 건물 점거 등 폭동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12명 가운데 배우 그레고리 웡(45)은 “청사에 있었던 시간은 5분도 채 안 됐지만 시위 참가 사실이 희석되지는 않는다”며 6년 2개월형을 받았다.

웡은 2003년 대만에서 드라마를 통해 데뷔한 뒤 홍콩과 대만에서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다. 2019년 당시 의회 점거 시위에 참가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이들과 함께 기소된 전직 기자 2명은 시위 현장에 머물렀다는 이유로 1000~1500홍콩달러(약 17만~25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4-03-20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