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 보복관세 물려도 된다”… WTO, 中 손 들어줬다

“美에 보복관세 물려도 된다”… WTO, 中 손 들어줬다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2-01-27 22:46
수정 2022-01-28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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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美, 관세 판정 안 지켜”
年6억달러 물품 대상 보복 결정

“中 ‘관세 무기’ 손에 쥐었다” 평가
美 “WTO 개혁 필요” 강력 반발
실제 부과 땐 재보복 악순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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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 미국의 조치에 맞서 중국에 “보복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미중 통상갈등이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인플레이션 잡기’에 사력을 쏟고 있는 조 바이든 미 정부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걸림돌이 생겼다.

WTO는 26일(현지시간) “미국이 일부 중국산 제품 상계관세 부과에 대한 WTO의 판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매년 중국은 미국에서 수입하는 6억 4500만 달러(약 7730억원) 상당의 물품에 보복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WTO의 분쟁해결기구(DSB)에 보복관세 부과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DSB가 승인하면 보복관세 효력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자 “공산품 22개 품목이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며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곧바로 중국은 WTO에 제소했다.

2014년 WTO는 “미국이 제시한 보조금 입증 자료가 불충분하다. 보조금 계산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미국 측에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중 무역전쟁이 한창이던 2019년 중국은 “미국이 2014년 WTO 결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며 “해마다 24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조치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WTO에 요구했다. 이번 WTO 발표는 이에 대한 판단이다.

미국은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며 해당 조치를 맹비난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성명에서 “WTO 회원국이 중국의 보조금으로부터 자국의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할 능력을 훼손한다”며 “중국의 비시장 경제 관행을 감싸고 공정하고 시장 지향적인 경쟁을 저해한다. WTO 개혁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판정 금액이 중국의 당초 요구액보다 작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WTO가 중국에 새로운 ‘관세 무기’를 제공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판정이 2018년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과 직접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는 미국 패권주의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상징적 조치이긴 하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악화시키고자 무기화를 검토할 수도 있다.

다만 중국이 실제로 보복관세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곧바로 미국이 중국 제품에 추가 관세를 물려 보복과 재보복의 악순환이 촉발될 수 있어서다. WTO는 이번 사건과 별도로 2019년에도 중국에 최대 36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 보복관세를 허용했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까지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27일 “대만 외교공관을 개설한 리투아니아에 경제보복을 가하고 있다”며 중국을 WTO에 제소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EU는 “중국이 리투아니아산 내용물을 함유한 다른 유럽 국가들의 수출품까지 겨냥해 피해가 상당하다”며 제소 이유를 밝혔다.
2022-01-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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