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법원, 中 후진타오 대량학살 혐의로 기소

스페인 법원, 中 후진타오 대량학살 혐의로 기소

입력 2013-10-11 00:00
수정 2013-10-1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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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법원이 후진타오(胡錦濤) 전 중국 국가주석을 티베트에서 대량학살(제노사이드)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11일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스페인 국가법원 형사부는 10일(현지시간) 티베트 인권단체 ‘코미테 데 아포요 알 티베트’(티베트 지지 위원회) 등의 요청을 받아들여 후 전 주석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6월에도 같은 법원에 후 주석의 기소를 요청했으나 기각되자 상소했다.

법원은 앞서 결정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원고 중 한 명인 툽텐 왕천이 스페인 시민권자이며 중국이 원고의 주장에 대해 자체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후 전 주석은 1988∼1992년 티베트(중국명 시짱<西藏>) 자치구 당서기를 지냈으며 1989년 3월 티베트 독립 시위를 진압했다.

티베트 인권단체들이 스페인에서 중국 지도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스페인이 ‘보편적 재판관할권’ 원칙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 채택한 이 원칙에 따라 스페인에서는 반인륜적 범죄와 대량학살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경우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티베트 인권단체들은 앞서 2006년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과 리펑(李鵬) 전 총리 등 중국 고위 지도자 7명을 대상으로 대량학살 혐의로 스페인 최고형사법원에 제소했다.

이들은 또 2008년에도 3월 발생한 티베트 시위 무력 진압 과정에서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됐다며 당시 량광례(梁光烈) 국방부장 등 고위 관료 7명을 제소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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